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익직불제도입니다.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장·군수와의 경관보전협약 체결이 필수이며,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매년 4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공익직불제도로, 개별 농업인이 아닌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 기본 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필수 조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자
- 마을 단위 요건: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지역의 참여 농업인
- 대상지구 선정: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지역(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군 농정 담당 부서에 확인)
*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와 대상지구 선정 여부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별 신청이 아닌 마을 단위 협약이 전제되므로,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 단위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협약 내용과 재배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군 농정 담당 부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부분 |
|---|---|---|
| 지급 대상 | 협약 준수 농업인 |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한 농업인 |
| 지급 형태 | 현금 직불금 | 직불금으로 지급(구체적 금액은 공고 확인) |
| 재배 작물 | 경관작물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유채·메밀·코스모스 등) 재배·관리 필수 |
| 협약 준수 | 필수 이행 | 시장·군수와 체결한 경관보전협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지급 |
*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경관작물 재배·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3언제 신청하나요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은 매년 4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마을 단위 협약 체결과 대상지구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제 개별 농업인의 신청 전에 마을 차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 대상지구 선정: 시·군에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을 선정합니다.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선정된 지역의 농업인들이 마을 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경관보전협약 체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시장·군수가 경관작물 재배·관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 개별 농업인 신청: 협약 체결 후 매년 4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재배·관리 및 확인: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고,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 직불금 지급: 협약 이행 확인 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4월 말)은 매년 동일하므로, 사전에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과 협약 체결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지구 선정과 협약 체결 일정은 시·군 농정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관보전직불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마을 단위 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개별 농업인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접수기관)
- 신청 시기: 매년 4월 말까지
- 신청 방식: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시·군 농정 담당 부서
- 필요서류(필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필요서류(추가):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 추가서류는 협약 이행 확인이나 직불금 지급 심사 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서류 요건과 대상지구 선정 여부는 신청 전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약 체결 확인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제출 → 경관작물 재배·관리 → 추가서류 제출 → 직불금 수령
5자주 묻는 질문
경관보전직불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직불금 금액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금액은 재배 면적, 협약 내용, 경관작물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군 농정 담당 부서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농업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마을 차원의 협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상지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면적, 경관 가치, 지역 특성 등)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시·군 농정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정된 지역에서만 협약 체결과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관작물은 무엇을 심어야 하나요?
경관작물은 지역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작물로, 유채·메밀·코스모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는 시·군과 체결하는 경관보전협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협약 체결 단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경관보전직불금 신청 기한은 매년 4월 말까지입니다. 원자료에 따르면 상시 신청이 아니므로, 기한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협, 정부24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등록 상태라면 신청 전에 먼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0 시행 2007-12-14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의0 시행 2026-07-0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0 시행 2026-07-07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0 시행 2026-08-2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306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4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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