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국형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14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한 근로중단 또는 의료이용 기간 동안 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 지역과 모형에 따라 연간 최대 120일 또는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일정 매출 이상의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2·3단계 시범지역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이 추가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운영지사 방문을 통해 상시 접수하며, 공단의 자격·의료인증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4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이며, 난민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 적용됩니다.
시범사업 지역
- 1단계(~2024.12.31 종료):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2023.7~):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3단계(2024.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취업자 기준(다음 중 하나 충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 인정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단, 시범사업 기간 중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이면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2·3단계 시범지역만 해당)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과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을 포함합니다.
* 1단계 시범지역(부천·포항·종로·천안·순천·창원)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2·3단계 지역만 신청 가능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또는 의료이용 일수에 대해 하루 47,560원을 지급합니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모형에 따라 대기기간, 지급 방식, 연간 지급 한도가 다릅니다.
| 모형·지역 | 대기기간 | 지급 기준 | 연간 한도 |
|---|---|---|---|
| 모형1 부천, 포항(1단계 종료) | 7일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최대 120일 |
| 모형2 종로, 천안(1단계 종료) | 14일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최대 150일 |
| 모형3 순천, 창원(1단계 종료) | 3일 | 입원·외래 진료일수 | 최대 120일 |
| 모형4 안양, 달서(2단계) 충주, 홍성, 전주, 원주(3단계) | 7일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최대 150일 |
| 모형5(혼합형) 용인, 익산(2단계) | 3일 | 입원·외래 진료일수 | 최대 150일 |
지급 예시
- 모형4 적용 지역에서 30일간 근로중단: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23일 × 47,560원 = 총 지급액은 공고에서 확인
- 모형5 적용 지역에서 입원 15일, 외래 10일: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22일 × 47,560원 = 총 지급액은 공고에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을 결정하며, 근로중단 확인 후 승인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1년 동안 최대 120일 또는 150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기간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3언제 신청하나요
한국형 상병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워진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처리 순서
- 질병·부상 발생 및 의료기관 방문: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의료이용 증빙서류 발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건보공단 누리집), 방문(운영지사), 우편·팩스 중 선택
- 자격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업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2·3단계) 확인
- 의료인증 심사: 제출된 의무기록·진단서를 바탕으로 근로중단 필요성 판단
- 지급 승인 및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승인 후 근로중단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
심사 기간은 제출서류 완비 기준 수 일에서 수 주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요청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승인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건보공단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누적 일수가 모형별 한도(120일 또는 150일)를 초과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형 상병수당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 시 지급 신청서와 모형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종로·부천북부·천안·순천곡성·포항남부·창원중부·달서·안양·용인서부·익산·충주·홍성·전주남부·원주횡성지사)
- 우편·팩스 신청: 관할 운영지사 주소 및 팩스 번호는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필요서류(모형별)
근로활동불가 모형(부천·포항·종로·천안·안양·달서·충주·홍성·전주·원주)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안양·달서·충주·홍성·전주·원주만 해당)
혼합근로활동불가 모형(용인·익산)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 시)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 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 시 승인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창원)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1단계 시범지역(부천·포항·종로·천안·순천·창원)은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1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2단계(안양·용인·달서·익산)와 3단계(충주·홍성·전주·원주)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만 매출 206만원 이상이어도 인정됩니다.
다른 지역에 살지만 시범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면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시범지역이 아니더라도 시범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소득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기기간은 무엇이고, 왜 차감되나요?
대기기간은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전 단기 질병을 걸러내기 위한 기간입니다. 모형에 따라 3일, 7일, 14일이 적용되며, 이 기간은 지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모형4 지역에서 30일간 근로중단 시 대기기간 7일을 빼고 23일분만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150일을 모두 사용하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간 한도는 1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올해 150일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매번 자격 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모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1·2·4)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입원요약지,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의료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신청 가능합니다. 혼합형(모형5)은 진단서 신청 시에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5017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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