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1~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백만원(정부승인 훈련은 승인 금액), 훈련수당은 1일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 취업 중이거나 다른 기관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훈련 신청 전 워크넷 구직등록과 직업복귀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장해등급을 받고 재취업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직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장해등급 보유: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미취업 상태: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 훈련 미중복: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신청 기한: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년 2월 1일부터 1년→3년으로 확대)
제외 대상
- 현재 취업 중: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 중복 훈련: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다른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한 경과: 장해판정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 장해등급 판정 여부와 판정일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워크넷 구직등록은 신청 전 필수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훈련비용과 훈련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한 훈련수당을 함께 지원합니다. 훈련 종류와 시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지원 항목 및 금액
| 구분 | 지원 범위 | 지원 기준 |
|---|---|---|
| 직업훈련비용 |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 승인된 훈련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 승인된 훈련비 • 그 외 훈련: 1인당 최대 6백만원 |
| 직업훈련수당 | 1일 최저임금액 범위 내 | •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일 2시간 미만 훈련은 지급 제외 |
지원 부분
- 훈련 횟수: 12개월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훈련비 산정: 정부승인 훈련은 승인액 전액, 일반 훈련은 6백만원 한도
- 수당 기준: 훈련시간이 길수록 수당이 늘어나며, 2시간 미만은 지급 안 됨
- 생활 안정: 훈련 중 소득이 없어도 수당으로 생활비 일부 충당 가능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74조
3언제 신청하나요
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이전에는 1년 이내였으나, 현재는 신청 기한이 3년으로 확대되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신청 기한: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예를 들어 2024년 6월 1일에 장해등급을 판정받았다면, 2027년 5월 공고에서 확인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판정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리 절차
- 1단계 -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 2단계 - 계획서 작성: 직업복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서 확인).
- 3단계 -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4단계 - 자격 심사: 공단에서 장해등급, 미취업 상태, 훈련 필요성 등을 검토합니다.
- 5단계 - 훈련 시작: 승인되면 선택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비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훈련 중에도 취업 여부와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완료
- 우편 신청: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발송 → 접수 확인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가까운 지사 위치와 담당자 연락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직업복귀 계획서: 훈련 희망 분야, 재취업 목표 등을 기재(공단 양식 사용)
- 워크넷 구직등록 증빙: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완료 후 화면 캡처 또는 출력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방문 시)
장해등급 확인서는 공단 내부 자료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기관 훈련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장해판정일이 3년 이내인지 확인
-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닌지 확인(자영업 포함)
- 다른 기관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여부 확인
- 직업복귀 계획서 작성 완료 여부 확인
*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훈련기관 선택 및 등록 절차가 안내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장해등급이 13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이 제도는 산재 장해등급 1급부터 12급까지만 대상입니다. 13급 이상 또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고용센터의 일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해판정을 받은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기한이 충분하므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계획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을 준비 중인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 기간 중 취업(자영업 개시 포함)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훈련 종료 후 창업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훈련수당은 1일 최저임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훈련시간과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2시간 미만 훈련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공단에 문의하세요.
훈련비 6백만원은 어떤 훈련에 적용되나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은 승인된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그 외 일반 사설 직업훈련(학원 등)은 1인당 최대 6백만원까지만 지원되며, 12개월 이내에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메뉴에서 희망 직종, 학력, 경력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 완료 후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신청 시 제출하세요. 등록 방법이 어려우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16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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