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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1~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백만원(정부승인 훈련은 승인 금액), 훈련수당은 1일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 취업 중이거나 다른 기관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훈련 신청 전 워크넷 구직등록과 직업복귀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장해등급을 받고 재취업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직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장해등급 보유: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미취업 상태: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 훈련 미중복: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신청 기한: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년 2월 1일부터 1년→3년으로 확대)

제외 대상

  • 현재 취업 중: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 중복 훈련: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다른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한 경과: 장해판정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 장해등급 판정 여부와 판정일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워크넷 구직등록은 신청 전 필수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훈련비용과 훈련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한 훈련수당을 함께 지원합니다. 훈련 종류와 시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지원 항목 및 금액

구분지원 범위지원 기준
직업훈련비용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 승인된 훈련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 승인된 훈련비
• 그 외 훈련: 1인당 최대 6백만원
직업훈련수당1일 최저임금액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일 2시간 미만 훈련은 지급 제외

지원 부분

  • 훈련 횟수: 12개월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훈련비 산정: 정부승인 훈련은 승인액 전액, 일반 훈련은 6백만원 한도
  • 수당 기준: 훈련시간이 길수록 수당이 늘어나며, 2시간 미만은 지급 안 됨
  • 생활 안정: 훈련 중 소득이 없어도 수당으로 생활비 일부 충당 가능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74조

3언제 신청하나요

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1일 이전에는 1년 이내였으나, 현재는 신청 기한이 3년으로 확대되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신청 기한: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예를 들어 2024년 6월 1일에 장해등급을 판정받았다면, 2027년 5월 공고에서 확인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판정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리 절차

  1. 1단계 -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2. 2단계 - 계획서 작성: 직업복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서 확인).
  3. 3단계 -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4. 4단계 - 자격 심사: 공단에서 장해등급, 미취업 상태, 훈련 필요성 등을 검토합니다.
  5. 5단계 - 훈련 시작: 승인되면 선택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비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훈련 중에도 취업 여부와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완료
  • 우편 신청: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발송 → 접수 확인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가까운 지사 위치와 담당자 연락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직업복귀 계획서: 훈련 희망 분야, 재취업 목표 등을 기재(공단 양식 사용)
  • 워크넷 구직등록 증빙: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완료 후 화면 캡처 또는 출력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방문 시)

장해등급 확인서는 공단 내부 자료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기관 훈련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내 장해판정일이 3년 이내인지 확인
  2.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닌지 확인(자영업 포함)
  3. 다른 기관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
  4.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여부 확인
  5. 직업복귀 계획서 작성 완료 여부 확인

*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훈련기관 선택 및 등록 절차가 안내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장해등급이 13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이 제도는 산재 장해등급 1급부터 12급까지만 대상입니다. 13급 이상 또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고용센터의 일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해판정을 받은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기한이 충분하므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계획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을 준비 중인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 기간 중 취업(자영업 개시 포함)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훈련 종료 후 창업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훈련수당은 1일 최저임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훈련시간과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2시간 미만 훈련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공단에 문의하세요.

훈련비 6백만원은 어떤 훈련에 적용되나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은 승인된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그 외 일반 사설 직업훈련(학원 등)은 1인당 최대 6백만원까지만 지원되며, 12개월 이내에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메뉴에서 희망 직종, 학력, 경력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 완료 후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신청 시 제출하세요. 등록 방법이 어려우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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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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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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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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