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싶다면 일반 임대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창업 공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 20세부터 65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와 수수료를 감면받습니다. 저소득층·장애인·여성가장·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보호종결청년·경력단절여성은 가점을 받아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원서는 E-mail·등기우편·방문 중 하나로 제출하며, 지역본부마다 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도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감면 범위·서류 준비·자주 착각하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문의처
- 휴게시설처054-811-2337, 054-811-2336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와 국적 두 가지만 보고, 가점 대상은 별도로 판정합니다. 외국인·미성년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가능: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창업 경험·자격증·소득 기준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가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정 심사에서 우대받습니다.
- 제외: 만 19세 이하, 외국 국적자, 이중국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점 증명을 위해 장애인복지카드·여성가장 확인서·국가유공자 증명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세요. 공고문에 '기타 증빙서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가점'이므로,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 공모이므로 가점이 없으면 사업계획서 점수가 더 중요해집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졸음쉼터 부지를 빌릴 때 드는 비용을 깎아 줍니다. 감면 비율과 기간은 휴게시설처(054-811-2337, 054-811-2336)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내용 |
|---|---|---|
| 임대료 감면 | 매월 부담액 감면 | 휴게시설 내 푸드트럭 영업 장소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지역본부·공모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 수수료율 감면 | 매출 대비 수수료 감면 | 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수수료(매출액의 일정 비율)를 감면합니다. 감면 비율과 기간은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 이 제도는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면 기간·비율은 신청 전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
이 제도는 창업 자금(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소 사용 비용'을 낮춰 주는 방식입니다. 푸드트럭 차량 구입비·설비비·식재료비는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기간은 지역본부마다 다르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고가 올라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라 공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공고 확인: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에서 '휴게시설 창업 공모' 또는 '푸드트럭 공모' 검색 → 지역본부별 공고문 다운로드.
- 서류 작성: 공모 지원서와 사업계획서를 공고문 양식에 맞춰 작성. 가점 대상자는 증빙서류 준비.
- 신청 제출: 이메일(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지역본부로 제출. 접수 마감일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합니다.
- 심사 및 선정: 도로공사가 사업계획서와 가점을 종합 평가해 선정 결과 발표. 심사 기준·배점·결과 발표 일정은 공고문에 있습니다.
- 계약 및 입점: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푸드트럭 영업 시작. 감면 기간과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공고가 나오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거나 휴게시설처(054-811-2337, 2336)에 다음 공모 일정을 문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우편·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최종 원본 서류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에서 제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온라인(이메일): 공고문에 명시된 지역본부 이메일 주소로 지원서와 사업계획서를 스캔하여 발송합니다. 이메일 제목에 '푸드트럭 공모 신청_성명' 형식으로 적으세요.
- 우편: 작성한 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역본부 주소로 발송합니다.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여부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 지역본부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접수 가능 시간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 054-811-2337, 054-811-2336. 평일 업무시간에 지역본부 연락처·공고 일정·서류 양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공모 지원서(공고문 양식)
- 사업계획서(공고문 양식)
- 기타 증빙서류(가점 대상자는 증명서 첨부 필수)
* 공고문마다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다운로드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 확인 연락이 오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직접 전화로 접수 여부를 물어보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에서 '휴게시설 창업 공모' 검색 → 현재 접수 중인 공고가 있는지 확인
- 공고문 다운로드 후 '접수 기한·제출 서류·가점 항목·심사 기준' 체크리스트 작성
- 가점 대상자라면 증명서류(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를 미리 발급받아 두기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공모 안내를 처음 보면 '상시 신청 가능'하거나 '누구나 선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경쟁 심사이고, 조건과 시기가 까다롭습니다.
-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지역본부마다 공모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고가 나올 때만 접수합니다(원자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공고 없이 서류를 보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 감면율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 원자료에는 감면 비율·금액·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공고문과 계약서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지역본부에 구체적인 감면 조건을 문의해야 합니다.
- '취약계층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만 20~65세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취약계층은 '가점'일 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원자료 '지원대상' 참고). 일반인도 사업계획서 점수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 '푸드트럭 차량까지 지원해 준다'고 생각: 이 제도는 '임대료·수수료 감면'만 해당하고, 차량 구입비·설비비·운영비는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원자료 '지원내용' 참고).
- '이메일로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 공고문에 따라 이메일은 접수 확인용이고 원본 우편 제출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항목에서 '스캔본·원본' 구분을 확인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나이·국적·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경우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만 19세 이하: 원자료에서 만 20세 이상만 허용하므로, 만 19세 이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신 '청년 창업 지원' 중 만 18세 이상 가능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외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권자·결혼이민자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제외됩니다. → 지자체별 '다문화가족 창업 지원'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간 외 제출: 지역본부별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마감일 이후 도착한 서류는 무효 처리됩니다(원자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다음 공모를 기다리거나 다른 지역본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 사업계획서 미제출: 원자료 구비서류에 '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가 명시되어 있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 양식을 다운로드해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 증빙서류 누락: 가점을 받으려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없으면 일반 심사로 넘어갑니다. → 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공고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푸드트럭 창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에서 '휴게시설 창업 공모' 또는 '푸드트럭 공모'를 검색하면 지역본부별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고는 수시로 올라오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거나, 휴게시설처(054-811-2337, 2336)에 다음 공모 일정을 문의하세요.
임대료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원자료에는 감면 비율·금액·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본부와 공모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본부 휴게시설처(054-811-2337, 2336)에 구체적인 감면 조건을 문의해야 합니다. 선정 후 계약서에 감면율과 기간이 명시됩니다.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여성가장·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보호종결청년·경력단절여성)은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일반인도 사업계획서 점수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임대료와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지, 푸드트럭 차량 구입비나 설비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조리 장비·식재료·운영 자금은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 자금이 필요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등을 별도로 알아보세요.
신청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이메일(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지역본부로 제출합니다. 공고문에서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이메일 제출 시에도 원본 우편이 필수인지 체크하세요. 접수 후 확인 연락이 없으면 직접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자료에서 나이 범위를 만 20세~65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 65세까지는 신청 가능하지만, 만 65세를 넘으면 자격 요건을 벗어나므로 해당 지역본부에 상한 연령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신 '시니어 창업 지원'이나 지자체별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창업 분야를 찾아보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000040001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0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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