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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사과·배·감귤 등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라면 온도·습도 센서, 관수·시비 제어장비 같은 ICT 융복합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 현금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열대·아열대 과수나 가온시설(수확기 조정 난방)을 쓰는 경영체는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 지원 조건, 연계 가능한 장비 범위, 5년간 금지되는 시설,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4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지원 대상이지만, 작물 종류와 재배 방식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농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 사과, 배, 감귤 등의 과수가 심어져 있고 관수(물 주기) 등이 가능한 과수원. 시설재배든 노지재배든 상관없습니다.
  • 면적 조건: 최소 1,000㎡ 이상. 10,000㎡를 기본 단위로 규모별로 지원 규모를 조정합니다(예: 2,000㎡도 지원 가능하지만, 10,000㎡ 단위로 장비 구성을 평가합니다).
  • 필수 조건: 농업경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둔 농업경영체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제외: ① 열대·아열대 과수(망고, 파파야 등)를 재배하는 경영체, ② 과수를 가온시설(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재해예방용은 괜찮습니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도 가온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 상담 전에 과수 품목, 재배 면적(㎡), 현재 시설(비가림·노지·가온 여부),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온시설이 있다면 재해예방 목적인지 수확기 조정 목적인지 시·군에서 판단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과수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와 정보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단독으로 일반 시설(비가림 하우스 등)만 짓는 건 제외되고, 반드시 ICT 장비와 연계되는 시설·장비만 인정됩니다. 현금 지원과 융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범위부분
ICT 융복합 시설장비온도·습도·풍속·강우·토양수분 센서,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 센서, 영상모니터링 장비과수원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장비
제어 장비관수(물 주기), 시비(거름 주기), 농약살포 등을 제어하는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자동으로 물·비료·농약을 조절
정보시스템센싱·제어정보를 모니터링·제어·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스마트폰·PC로 과수원 관리
ICT 연계 시설·장비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사업자 선정평가에서 ICT 장비 연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만. ICT 장비 없이 단독으로는 지원 불가.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 시설, 비가림 하우스는 지원 제외.

* 지원 방식: 현금 보조 + 융자(저리 대출).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 예산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군 소관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별로 다릅니다. 대부분 연초에 사업 공고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으므로,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에 미리 문의하세요.

  1. 1단계: 사전 상담: 시·군 소관부서(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등 이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를 방문해 본인 과수원이 지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가온시설 여부, 면적 등을 점검합니다.
  2. 2단계: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 신청서, 과수원 현황 관련 증빙자료(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항공사진 등),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접수 기간은 시·군 공고를 확인하세요.
  3. 3단계: 사업자 선정평가: 시·군과 도 단위에서 사업계획을 평가합니다. ICT 장비 연계 타당성, 과수원 규모, 생산 계획 등을 점수화해 선정합니다.
  4. 4단계: 사업 시행 및 정산: 선정되면 ICT 장비와 연계 시설을 설치하고, 완료 후 시·군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금(현금·융자)을 받습니다.

* 사업 지원 이후 5년간은 자부담으로도 가온시설(수확기 조정 난방)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없고, 반드시 시·군 소관부서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방문 접수: 과수원 소재지 시·군청 농업(농촌지원) 담당 부서. 부서 이름은 지역마다 다르므로(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유통과 등) 시·군청 대표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평일 09:00~18:00). 사업 개요와 올해 공고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1. 사업계획 신청서(시·군에서 양식 제공)
    2. 과수원 현황 관련 증빙자료(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과수 식재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등)
    3.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설치 예정 ICT 장비 견적서, 연계 시설 견적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 없음(본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확인(미등록이면 먼저 등록)
  2. 과수원 면적(㎡) 측정 및 가온시설 사용 여부 점검
  3. 시·군청 농업 담당 부서에 전화해 올해 사업 공고 일정 확인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과수 스마트팜 지원은 '시설만' 또는 'ICT 장비만'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계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전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 '비가림 하우스만 지으려고': 비가림 하우스(노지를 시설로 바꾸는 단순 비가림)는 지원 제외입니다. ICT 센서·제어장비를 함께 설치하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 'ICT 장비 없이 관수시설만':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은 단독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ICT 융복합 제어장비와 연계되는 구성이어야 사업자 선정평가에서 인정받습니다.
  • '가온시설이 있지만 재해예방용이니까 괜찮겠지': 재해예방 목적 난방은 괜찮지만, 수확기 조정(출하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려고 난방하는 것)을 위한 가온시설은 제외 대상입니다. 시·군에서 현장 확인 시 용도를 판단하므로, 상담 때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 '면적이 부족한데 안 될까?':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작은 면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열대 과수(망고)도 과수니까 되겠지': 열대·아열대 과수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등 온대 과수만 해당합니다.
  • '지원 후 몇 년 뒤 가온시설 추가하면 되겠지':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도 가온시설(수확기 조정용)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 금지 기간을 어기면 지원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만한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열대·아열대 과수(망고, 파파야, 용과 등) 재배: 제외 대상입니다. → 대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일반 원예작물 대상)이나 지역별 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시·군에 문의하세요.
  • 가온시설(수확기 조정 난방)을 쓰는 과수 재배: 사과를 난방해 조기 출하하거나, 포도를 가온해 겨울에 수확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재해예방(서리·동해 방지) 목적 난방만 쓴다면 가능하므로, 시·군 상담 때 용도를 명확히 하세요.
  • 과수원 면적이 1,000㎡ 미만: 최소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인근 농지를 추가로 임차하거나, 소규모 농가 대상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을 알아보세요.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군 농업행정과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하세요(무료, 즉시 발급).
  • 노지를 비가림 시설로만 바꾸려는 경우: ICT 장비 연계 없이 비가림 하우스만 짓는 건 지원 제외입니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또는 '농업재해보험 지원' 등 다른 과수 시설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과수 스마트팜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금 보조와 융자(저리 대출)를 함께 지원하며, 비율과 총액은 과수원 규모(㎡), 설치하는 ICT 장비 종류, 시·군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사업비 산출근거를 검토해 확정 금액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로 받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별로 다릅니다. 대부분 연초(1~2월)에 사업 공고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만 신청을 받으므로, 상시 접수는 아닙니다. 해당 시·군청 농업 담당 부서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에 미리 문의해 올해 공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노지 과수원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면 시설재배만 되나요?

노지 과수원도 지원 대상입니다. '시설·노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가림 하우스가 없는 노지 사과밭이나 감귤밭에도 ICT 센서·제어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관수(물 주기) 등이 가능한 과수원이어야 하므로, 물 공급 인프라(관정·배관)가 있거나 함께 설치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온시설 금지 기간이 5년인데, 재해예방용 난방도 안 되나요?

재해예방 목적 난방(서리·동해 방지)은 괜찮습니다. 금지되는 건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여름에 수확하려고 난방하거나, 포도를 겨울에 출하하려고 가온하는 시설이 해당합니다. 재해예방용이라면 신청 상담 때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과수원 면적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1,000㎡가 몇 평인가요?

1,000㎡는 약 300평입니다. 면적은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또는 과수원 경계를 GPS로 측정한 자료로 증명합니다. 시·군 상담 때 현장 확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과수가 심어진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10,000㎡를 기본 단위로 평가하지만, 1,000㎡ 이상이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ICT 장비만 따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관수시설도 같이 해야 하나요?

ICT 융복합 시설장비(센서·제어·정보시스템)는 단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은 ICT 장비와 연계될 때만 함께 지원됩니다. 즉, ICT 센서와 제어장비를 설치하는 계획이라면 관수시설도 같이 신청할 수 있지만, 관수시설만 따로는 안 됩니다. 사업자 선정평가에서 연계 타당성을 판단하므로, 사업계획서를 통합 구성으로 작성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325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4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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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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