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사과·배·감귤 등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라면 온도·습도 센서, 관수·시비 제어장비 같은 ICT 융복합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 현금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열대·아열대 과수나 가온시설(수확기 조정 난방)을 쓰는 경영체는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 지원 조건, 연계 가능한 장비 범위, 5년간 금지되는 시설,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지원 대상이지만, 작물 종류와 재배 방식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농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 사과, 배, 감귤 등의 과수가 심어져 있고 관수(물 주기) 등이 가능한 과수원. 시설재배든 노지재배든 상관없습니다.
- 면적 조건: 최소 1,000㎡ 이상. 10,000㎡를 기본 단위로 규모별로 지원 규모를 조정합니다(예: 2,000㎡도 지원 가능하지만, 10,000㎡ 단위로 장비 구성을 평가합니다).
- 필수 조건: 농업경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둔 농업경영체여야 합니다.
- 반드시 제외: ① 열대·아열대 과수(망고, 파파야 등)를 재배하는 경영체, ② 과수를 가온시설(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재해예방용은 괜찮습니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도 가온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 상담 전에 과수 품목, 재배 면적(㎡), 현재 시설(비가림·노지·가온 여부),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온시설이 있다면 재해예방 목적인지 수확기 조정 목적인지 시·군에서 판단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과수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와 정보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단독으로 일반 시설(비가림 하우스 등)만 짓는 건 제외되고, 반드시 ICT 장비와 연계되는 시설·장비만 인정됩니다. 현금 지원과 융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범위 | 부분 |
|---|---|---|
| ICT 융복합 시설장비 | 온도·습도·풍속·강우·토양수분 센서,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 센서, 영상모니터링 장비 | 과수원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장비 |
| 제어 장비 | 관수(물 주기), 시비(거름 주기), 농약살포 등을 제어하는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 자동으로 물·비료·농약을 조절 |
| 정보시스템 | 센싱·제어정보를 모니터링·제어·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 스마트폰·PC로 과수원 관리 |
| ICT 연계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 사업자 선정평가에서 ICT 장비 연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만. ICT 장비 없이 단독으로는 지원 불가.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 시설, 비가림 하우스는 지원 제외. |
* 지원 방식: 현금 보조 + 융자(저리 대출).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 예산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군 소관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별로 다릅니다. 대부분 연초에 사업 공고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으므로,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에 미리 문의하세요.
- 1단계: 사전 상담: 시·군 소관부서(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등 이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를 방문해 본인 과수원이 지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가온시설 여부, 면적 등을 점검합니다.
- 2단계: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 신청서, 과수원 현황 관련 증빙자료(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항공사진 등),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접수 기간은 시·군 공고를 확인하세요.
- 3단계: 사업자 선정평가: 시·군과 도 단위에서 사업계획을 평가합니다. ICT 장비 연계 타당성, 과수원 규모, 생산 계획 등을 점수화해 선정합니다.
- 4단계: 사업 시행 및 정산: 선정되면 ICT 장비와 연계 시설을 설치하고, 완료 후 시·군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금(현금·융자)을 받습니다.
* 사업 지원 이후 5년간은 자부담으로도 가온시설(수확기 조정 난방)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없고, 반드시 시·군 소관부서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방문 접수: 과수원 소재지 시·군청 농업(농촌지원) 담당 부서. 부서 이름은 지역마다 다르므로(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유통과 등) 시·군청 대표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평일 09:00~18:00). 사업 개요와 올해 공고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사업계획 신청서(시·군에서 양식 제공)
- 과수원 현황 관련 증빙자료(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과수 식재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등)
-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설치 예정 ICT 장비 견적서, 연계 시설 견적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 없음(본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확인(미등록이면 먼저 등록)
- 과수원 면적(㎡) 측정 및 가온시설 사용 여부 점검
- 시·군청 농업 담당 부서에 전화해 올해 사업 공고 일정 확인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과수 스마트팜 지원은 '시설만' 또는 'ICT 장비만'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계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전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 '비가림 하우스만 지으려고': 비가림 하우스(노지를 시설로 바꾸는 단순 비가림)는 지원 제외입니다. ICT 센서·제어장비를 함께 설치하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 'ICT 장비 없이 관수시설만':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은 단독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ICT 융복합 제어장비와 연계되는 구성이어야 사업자 선정평가에서 인정받습니다.
- '가온시설이 있지만 재해예방용이니까 괜찮겠지': 재해예방 목적 난방은 괜찮지만, 수확기 조정(출하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려고 난방하는 것)을 위한 가온시설은 제외 대상입니다. 시·군에서 현장 확인 시 용도를 판단하므로, 상담 때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 '면적이 부족한데 안 될까?':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작은 면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열대 과수(망고)도 과수니까 되겠지': 열대·아열대 과수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등 온대 과수만 해당합니다.
- '지원 후 몇 년 뒤 가온시설 추가하면 되겠지':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도 가온시설(수확기 조정용)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 금지 기간을 어기면 지원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만한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열대·아열대 과수(망고, 파파야, 용과 등) 재배: 제외 대상입니다. → 대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일반 원예작물 대상)이나 지역별 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시·군에 문의하세요.
- 가온시설(수확기 조정 난방)을 쓰는 과수 재배: 사과를 난방해 조기 출하하거나, 포도를 가온해 겨울에 수확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재해예방(서리·동해 방지) 목적 난방만 쓴다면 가능하므로, 시·군 상담 때 용도를 명확히 하세요.
- 과수원 면적이 1,000㎡ 미만: 최소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인근 농지를 추가로 임차하거나, 소규모 농가 대상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을 알아보세요.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군 농업행정과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하세요(무료, 즉시 발급).
- 노지를 비가림 시설로만 바꾸려는 경우: ICT 장비 연계 없이 비가림 하우스만 짓는 건 지원 제외입니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또는 '농업재해보험 지원' 등 다른 과수 시설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과수 스마트팜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금 보조와 융자(저리 대출)를 함께 지원하며, 비율과 총액은 과수원 규모(㎡), 설치하는 ICT 장비 종류, 시·군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사업비 산출근거를 검토해 확정 금액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로 받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별로 다릅니다. 대부분 연초(1~2월)에 사업 공고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만 신청을 받으므로, 상시 접수는 아닙니다. 해당 시·군청 농업 담당 부서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에 미리 문의해 올해 공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노지 과수원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면 시설재배만 되나요?
노지 과수원도 지원 대상입니다. '시설·노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가림 하우스가 없는 노지 사과밭이나 감귤밭에도 ICT 센서·제어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관수(물 주기) 등이 가능한 과수원이어야 하므로, 물 공급 인프라(관정·배관)가 있거나 함께 설치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온시설 금지 기간이 5년인데, 재해예방용 난방도 안 되나요?
재해예방 목적 난방(서리·동해 방지)은 괜찮습니다. 금지되는 건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여름에 수확하려고 난방하거나, 포도를 겨울에 출하하려고 가온하는 시설이 해당합니다. 재해예방용이라면 신청 상담 때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과수원 면적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1,000㎡가 몇 평인가요?
1,000㎡는 약 300평입니다. 면적은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또는 과수원 경계를 GPS로 측정한 자료로 증명합니다. 시·군 상담 때 현장 확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과수가 심어진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10,000㎡를 기본 단위로 평가하지만, 1,000㎡ 이상이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ICT 장비만 따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관수시설도 같이 해야 하나요?
ICT 융복합 시설장비(센서·제어·정보시스템)는 단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은 ICT 장비와 연계될 때만 함께 지원됩니다. 즉, ICT 센서와 제어장비를 설치하는 계획이라면 관수시설도 같이 신청할 수 있지만, 관수시설만 따로는 안 됩니다. 사업자 선정평가에서 연계 타당성을 판단하므로, 사업계획서를 통합 구성으로 작성하세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시행 2026-04-2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325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4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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