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국민에게 숲 생태·휴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일자리입니다. 일급 82,560원을 지급하며, 사업참여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고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에도 임금을 받습니다. 신청은 산림청 소속기관이나 지자체 공고에 따라 진행되며, 직종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
-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6개 직종별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직종마다 필요한 경력·학력·자격증이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6개 직종별 신청 자격
- 숲생태관리인: 숲생태관리인 경험자, 산림 관련 업무 종사자, 관련 학과 전공자 등
- 숲길등산지도사: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 신청자격이 있고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 관련 고졸 이상 학력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 2년 이상 근무 경험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 수료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 이상 관련 학과(산림자원학·조경학·원예학·식물학 등) 졸업자 등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산림 관련 업무 종사자,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외 대상
- 연령 미달: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자격 미충족: 직종별 학력·경력·자격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각 직종의 세부 자격 요건은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사업별 지침과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림서비스도우미로 채용되면 6개 직종 모두 동일한 일급을 받으며,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됩니다.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에도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교육생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원됩니다.
임금 및 지급 방식
| 구분 | 내용 | 비고 |
|---|---|---|
| 일급 | 82,560원/일 |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공통 |
| 지급 방식 | 일급·주급·월급 형태 |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
| 4대 보험 | 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가입,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교육훈련비 지원
- 교육 기간 임금: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에도 일급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 교육생 여비: 교통비·숙박비·일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됩니다.
- 교육훈련비: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4대 보험 가입은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의무이며,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는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 근거 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2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산림기본법(제20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
3언제 신청하나요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수행기관(산림청 소속기관·지자체)이 공고하는 시기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공고일에 따라 다르므로,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이나 지자체(시도·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채용까지
- 공고 확인: 산림청 소속기관·지자체가 사업 공고를 게시합니다. 직종·지역·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학력·경력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선정 심사: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채용 및 교육: 선정되면 채용 후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교육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 근무 시작: 교육 수료 후 배정된 현장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고 시기와 선정 절차는 사업별로 다르므로,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하거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도·시군구청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에서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신청합니다. 방문·우편·전화·팩스·이메일 등 공고에서 지정한 방식을 따르세요.
신청 경로
- 국가기관 신청: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에 방문하거나 공고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지자체 신청: 시도·시군구청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외에 우편·전화·팩스·이메일 등 공고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확인용)
- 직종별 추가 서류: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 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국가보훈부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2
-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042-481-4122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1858
* 사업별 공고문에서 구비서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산림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지원할 수 있나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숲생태관리인과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기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지원 가능하며, 숲길등산지도사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 신청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도시녹지관리원·학교숲코디네이터·수목원코디네이터는 자격증·학력·경력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네,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 가입입니다.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에 사용자(지자체장 등)가 가입 조치하며,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4대 보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는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교육훈련 기간에도 임금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에도 일급 82,560원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숙박비·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되며,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수행기관(산림청 소속기관·지자체)이 공고하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연중 상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공고가 게시되므로,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일급·주급·월급 형태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는 별도로 혜택이 있나요?
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해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우대사항은 사업별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시행 2026-08-28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행 2025-06-21
- 산림기본법 제20조 시행 2026-02-0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9-11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 시행 2026-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FO00000003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5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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