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사업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허용 업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요건과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고용 후에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전국 19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고충 상담,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용 업종 및 신청 자격
- 허용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신청 자격: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
- 입증 서류: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고용 허용 인원: 업종별·사업장별로 고용 허용 인원이 다르므로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허용 업종 내에서도 세부 업종·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 허용 인원이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가 지원 대상
-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상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한 허가서 발급과 함께, 고용 후 상담·교육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고용허가서 발급 | 발급 요건과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 | 최초 신청 시 고용센터 방문 필수 |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사업주 고충 상담 | 전화 상담으로 신속한 고충 해결 |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전국 19개소) | 고충 상담,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 | 문화·언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 해결 |
발급 절차 및 기준
고용허가서는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발급됩니다. 구체적인 점수 산정 기준과 발급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비전문인력으로 분류되며, 허용 업종 내에서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 후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전국 19개 지원센터를 통해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언제 신청하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세요.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및 처리 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 확인: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고용허가서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 내방이 필수입니다.
- 점수 산정 및 심사: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요건과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외국인노동자 고용: 발급받은 허가서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 상담·교육 지원: 고용 후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나 전국 19개 지원센터를 통해 고충 상담,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기관과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신청 (재발급 등 일부 경우에만 가능, 최초 발급은 방문 필수)
- 방문 신청: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자세한 안내: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
필요 서류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도장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불요)
- 민원 대리인 신청서 (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구비 서류는 사업장 형태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 대리인을 등록하고 대리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원 대리인 신청서와 사업주 도장이 필요합니다.
*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디인가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이 허용 업종입니다. 다만 업종별·사업장별로 고용 허용 인원이 다르므로,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고용허가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최초 발급 시 불가능합니다. 발급 요건과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이나 변경 신청 등 일부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나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고용허가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허가서는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발급됩니다. 구체적인 점수 산정 기준과 발급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40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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