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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건초·사일리지 등) 생산 능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트랙터, 예취기, 곤포장비 등 기계장비 구입비를 보조합니다.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법인)가 시·군·구 축산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은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고, 법인이 아닌 한우회·낙우회 등 단체는 제외됩니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사업단도 지원 대상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가능: 농업인(개별 농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법인 형태의 생산자단체(농협·영농법인 등)
  •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예: 조사료 생산단지)
  • 신규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은 기존 재배지 외에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반드시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토지대장·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확인서 등을 준비하세요.

* 제외 대상: 법인이 아닌 한우회·낙우회 등 단순 모임 형태의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사료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를 보조합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감면(구입비 일부 보조)이며, 실제 보조 비율과 한도는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조 대상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 분류포함 품목비고
동력 장비트랙터조사료 경작·운반 등 기본 장비
수확·정리예취기, 집초기, 반전기, 진압기사료작물 베고 모으고 뒤집고 다지는 장비
포장·저장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건초·사일리지 포장·저장
운반·계근운반기, 이동식계근장비(저울)수확물 운반과 무게 측정
종자 생산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해 지원

지원 품목 중 채종기는 조사료 종자 생산 단지로 지정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비 종류와 수량은 재배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시·군·구 축산과에 문의해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축산법 제3조의0, 제0항(원자료 표기 기준)

3언제 신청하나요

원자료에는 '기간내 신청가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은 각 시·군·구가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 공고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시·군·구청 축산과에 문의하거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1. 사업 공고 확인: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축산과 공지사항에서 연간 사업 공고 확인
  2. 신청서 제출: 시·군·구청 축산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조사료 재배면적 증빙 서류 제출
  3. 대상자 선정: 시·군·구가 재배면적, 사업계획, 예산 범위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 선정
  4. 장비 구입 및 보조금 지급: 선정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 장비를 구입하고, 구입 증빙 서류(세금계산서·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 축산과에 전화로 사업 진행 여부와 예산 잔액을 확인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접수 없이 시·군·구청 축산과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축산과에서 받거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또는 재배지 소재 시·군·구청 축산과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접수 확인증 수령
  • 필요 서류: 신청서(축산과 비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임대차계약서·경작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의 경우)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또는 관할 시·군·구청 축산과(지역마다 번호 상이)

법인이나 생산자단체는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서·사업보고서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은 신규 재배지 확보 증빙(토지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도 함께 준비하세요.

* 공무원 확인 서류와 본인확인 필요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별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개인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농업인(개별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단순 모임(한우회·낙우회 등)은 제외되므로, 법인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조 비율과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원자료에는 구체적인 비율과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과 비율은 시·군·구별 예산 범위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 축산과에 문의해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신규 법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재배지 외에 새로 확보한 신규 재배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규 재배지 확보를 증명할 토지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조사료 재배면적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농지원부) 등이 해당합니다. 재배지가 자가 소유면 토지대장을, 임차한 땅이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자세한 서류 목록은 시·군·구 축산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채종기는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채종기는 조사료 종자 생산 단지로 지정된 곳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재배 농가는 채종기를 제외한 트랙터, 예취기, 곤포장비 등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원자료에는 '기간내 신청가능'으로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마감일은 시·군·구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축산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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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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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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