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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재택근무 하루만 해도 장려금 받나요?'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월 4일 이상 활용해야 하고, 출퇴근 시각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요건, 근무 유형별 지원 금액(월 20만~30만 원), 신청 절차와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지켜야 할 요건이 있고, 근무 유형마다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공통 요건 (모든 유연근무 유형)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 변경된 근로시간 또는 근무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출퇴근 기록: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 (예: 전자근태시스템, 출입카드)

선택근무제 추가 요건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추가 요건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중견기업은 신청 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우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조해 입증서류를 함께 냅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 다음 단계에서 지원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금액은 근로자가 월 단위로 유연근무를 활용한 횟수에 따라 정해지며, 근무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한 근로자당 최대 1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70명)까지입니다.

근무 유형별 지원 금액

근무 유형월 활용 기준지원 금액 (근로자 1명당)비고
재택근무월 4일 이상20만 원육아기 근로자는 2배 (40만 원)
원격근무월 4일 이상20만 원육아기 근로자는 2배 (40만 원)
시차출퇴근 (육아기)월 4일 이상40만 원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선택근무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30만 원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이하

지원 기간 및 인원 한도

  • 지원 기간: 한 근로자당 최대 1년
  • 지원 인원: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

* 육아기 근로자(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2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월 4일 이상 하면 일반 근로자는 20만 원, 육아기 근로자는 40만 원입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다음 섹션에서는 신청 시기와 처리 순서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상시 신청입니다. 정해진 접수 기한이 없으며, 사업주가 제도를 도입하기 전 또는 도입 직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처리 절차 (4단계)

  1.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가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승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승인합니다.
  3.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가 승인받은 계획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를 활용합니다. 출퇴근 시각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관리합니다.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주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활용 실적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업계획서 승인 전에 이미 유연근무를 하고 있던 근로자도 승인 이후 활용 실적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전 실적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고용24)과 방문·우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일·가정양립' 또는 '장려금'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우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유료)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전산 이용 문의 1577-7114

필요 서류 (공통)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 기업만 제출

  • 심사 우대를 받으려는 경우: 심사 우대 입증서류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 지원금 지급 신청 시에는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사본 등 활용 실적을 증빙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고용센터 승인 시 안내받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확인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문의)
  2. 도입하려는 유연근무 유형(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과 활용 근로자 수 확인
  3. 고용24에서 '유연근무 장려금' 검색 후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상담 예약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신청 과정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서를 냈다가 요건 미달로 반려되거나,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재택근무 하루만 해도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재택·원격근무와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월 4일 이상 활용해야 그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는 월 6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하는 날마다 1시간 이상 줄여야 합니다.
  • '종이 근태부로 출퇴근 체크해도 된다고 생각': 출퇴근 시각을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예: 전자근태시스템, 출입카드, GPS 기록). 종이 서명부나 자기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 제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30시간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근무제는 추가로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고쳐도 된다고 생각': 유연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또는 근무 장소를 명시하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후에 작성하면 그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 직원이 다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지원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100명이면 30명까지, 300명이면 70명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차출퇴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 일반 시차출퇴근은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만 시차출퇴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사례마다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대기업·공공기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인증을 통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 30시간 단시간 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단시간 근로자 고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확인하세요.
  • 일반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은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 전에 이미 시행한 유연근무: 사업계획서 승인 전 실적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뒤부터 실적을 쌓으세요.
  •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만 관리: 전자적·기계적 방식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저렴한 전자근태 시스템(클라우드 기반 앱 등)을 도입하거나, 고용센터에 시스템 지원 사업을 문의하세요.

더 자세한 제외 사유와 대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대상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육아기), 선택근무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 명시, 전자적 출퇴근 기록 관리가 공통 요건입니다.

재택근무 월 4일이면 얼마를 받나요?

일반 근로자는 월 20만 원,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는 월 40만 원(일반의 2배)을 받습니다. 한 근로자당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 장려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선택근무제는 월 6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하는 날마다 1시간 이상 줄여야 하며,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추가로 취업규칙에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 직원이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100명이면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각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전자근태시스템, 출입카드, GPS 기록 앱 등이 인정됩니다. 종이 근태부나 자기 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상시 신청입니다. 정해진 마감일이 없으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또는 도입 직후 언제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전 실적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8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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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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