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재택근무 하루만 해도 장려금 받나요?'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월 4일 이상 활용해야 하고, 출퇴근 시각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요건, 근무 유형별 지원 금액(월 20만~30만 원), 신청 절차와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지켜야 할 요건이 있고, 근무 유형마다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공통 요건 (모든 유연근무 유형)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 변경된 근로시간 또는 근무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출퇴근 기록: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 (예: 전자근태시스템, 출입카드)
선택근무제 추가 요건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추가 요건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중견기업은 신청 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우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조해 입증서류를 함께 냅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 다음 단계에서 지원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금액은 근로자가 월 단위로 유연근무를 활용한 횟수에 따라 정해지며, 근무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한 근로자당 최대 1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70명)까지입니다.
근무 유형별 지원 금액
| 근무 유형 | 월 활용 기준 | 지원 금액 (근로자 1명당) | 비고 |
|---|---|---|---|
| 재택근무 | 월 4일 이상 | 20만 원 | 육아기 근로자는 2배 (40만 원) |
| 원격근무 | 월 4일 이상 | 20만 원 | 육아기 근로자는 2배 (40만 원) |
| 시차출퇴근 (육아기) | 월 4일 이상 | 40만 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 선택근무 |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 30만 원 |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이하 |
지원 기간 및 인원 한도
- 지원 기간: 한 근로자당 최대 1년
- 지원 인원: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
* 육아기 근로자(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2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월 4일 이상 하면 일반 근로자는 20만 원, 육아기 근로자는 40만 원입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다음 섹션에서는 신청 시기와 처리 순서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상시 신청입니다. 정해진 접수 기한이 없으며, 사업주가 제도를 도입하기 전 또는 도입 직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처리 절차 (4단계)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가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승인합니다.
-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가 승인받은 계획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를 활용합니다. 출퇴근 시각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관리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주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활용 실적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업계획서 승인 전에 이미 유연근무를 하고 있던 근로자도 승인 이후 활용 실적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전 실적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고용24)과 방문·우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일·가정양립' 또는 '장려금'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우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유료)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전산 이용 문의 1577-7114
필요 서류 (공통)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 기업만 제출
- 심사 우대를 받으려는 경우: 심사 우대 입증서류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 지원금 지급 신청 시에는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사본 등 활용 실적을 증빙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고용센터 승인 시 안내받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확인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문의)
- 도입하려는 유연근무 유형(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과 활용 근로자 수 확인
- 고용24에서 '유연근무 장려금' 검색 후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상담 예약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신청 과정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서를 냈다가 요건 미달로 반려되거나,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재택근무 하루만 해도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재택·원격근무와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월 4일 이상 활용해야 그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는 월 6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하는 날마다 1시간 이상 줄여야 합니다.
- '종이 근태부로 출퇴근 체크해도 된다고 생각': 출퇴근 시각을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예: 전자근태시스템, 출입카드, GPS 기록). 종이 서명부나 자기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 제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30시간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근무제는 추가로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고쳐도 된다고 생각': 유연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또는 근무 장소를 명시하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후에 작성하면 그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 직원이 다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지원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100명이면 30명까지, 300명이면 70명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차출퇴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 일반 시차출퇴근은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만 시차출퇴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대신 볼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사례마다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대기업·공공기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인증을 통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 30시간 단시간 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단시간 근로자 고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확인하세요.
- 일반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은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 전에 이미 시행한 유연근무: 사업계획서 승인 전 실적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뒤부터 실적을 쌓으세요.
-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만 관리: 전자적·기계적 방식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저렴한 전자근태 시스템(클라우드 기반 앱 등)을 도입하거나, 고용센터에 시스템 지원 사업을 문의하세요.
더 자세한 제외 사유와 대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대상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육아기), 선택근무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 명시, 전자적 출퇴근 기록 관리가 공통 요건입니다.
재택근무 월 4일이면 얼마를 받나요?
일반 근로자는 월 20만 원,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는 월 40만 원(일반의 2배)을 받습니다. 한 근로자당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 장려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선택근무제는 월 6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하는 날마다 1시간 이상 줄여야 하며,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추가로 취업규칙에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 직원이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70명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100명이면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각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전자근태시스템, 출입카드, GPS 기록 앱 등이 인정됩니다. 종이 근태부나 자기 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상시 신청입니다. 정해진 마감일이 없으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또는 도입 직후 언제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전 실적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8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