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부 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개 문의 글자크기 100%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농어민이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3년 또는 5년 만기로 계약하면, 만기 때 저축기관이 주는 이자와 별도로 국가가 0.9~4.8%의 장려금을 얹어 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하인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포함)만 가입할 수 있고, 저소득 농어민은 장려금률이 3~5.3배 높습니다. 다만 농어업 외에 상시 직장을 다니거나 겸업 소득이 직전 연도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 저소득·취약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으로 나뉘며, 장려금률이 다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농업인·임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도 여기 포함됩니다.
  •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건강보험료 기준

월별 보험료액이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가입 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농어민: 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 해당자, 피부양자도 가능
  • 저소득 농어민: 일반 농어민 중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더 낮은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피부양자도 해당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 상시 겸업 근로: 농어업 외 분야에서 상시로 일하는 사람(예: 공장·식당 정규직)
  • 겸업 소득이 높은 경우: 농어업 외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사람

* 가입 가능 여부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소득금액증명원으로 판정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입 기관 창구에서 확인받으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축 만기가 되면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일반 이자와 별도로, 국가가 저축 원금에 대해 추가 장려금을 얹어 줍니다. 장려금률은 저축 기간과 일반/저소득 구분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구분저축 기간장려금률
일반 농어민5년1.5%
일반 농어민3년0.9%
저소득 농어민5년4.8%
저소득 농어민3년3.0%

예를 들어 저소득 농어민이 5년 만기로 연 600만 원씩 저축했다면, 만기 때 원금 3,000만 원에 대해 4.8%인 144만 원을 장려금으로 받습니다(저축기관이 주는 이자는 별도).

지급 방식

만기 도래 시 저축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이 원금·이자·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중도 해지 시 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일반 이자만 받게 됩니다.

* 법적 근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저축 상품을 신규 계약할 수 있는 한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1. 자격 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창구에서 농어민 자격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2. 계약 체결: 3년 또는 5년 만기 저축 계약을 맺고, 월 또는 연 단위로 저축을 시작합니다.
  3. 저축 유지: 계약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며, 농어민 자격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유지합니다.
  4. 만기 수령: 만기가 되면 저축기관이 원금·이자·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 중간에 상시 근로를 시작하거나 겸업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매년 소득 변화를 체크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없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지점에 직접 방문해 가입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 가까운 곳 방문
  • 문의: NH농협 1661-2100 / Sh수협 1588-1515 / 산림조합 1544-4200

필요서류

공통서류와 농어민 자격 확인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서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 농어민 자격 확인서류(택1): ①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② 농어업인 확인서 ③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지금 할 일 3가지

  1.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과 현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먼저 발급받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준비합니다(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에서 발급).
  3. 농협·수협·산림조합 지점에 전화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농어민이라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보험료와 겸업 소득 기준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창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입니다.

  • '농협 조합원이면 자동 가입 가능':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금융위원회 기준 이하여야 하며, 조합원이어도 기준 초과 시 가입 불가합니다.
  • '저소득이면 무조건 4.8%': 실제로는 5년 만기만 4.8%이고, 3년은 3.0%입니다. 기간을 확인하세요.
  • '겸업 소득 40%는 전체 소득 중 40%': 실제로는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연 900만 원 안팎(정확한 값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이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이를 넘으면 제외됩니다.
  • '중도 해지해도 장려금을 일부 받는다':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장려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일반 이자만 받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무조건 안 된다': 실제로는 피부양자도 가입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 농어민 자격은 갖춰야 합니다.
  • '임업인은 안 된다': 실제로는 임업인도 농업인에 포함되어 가입 가능합니다(원자료 '지원대상' 명시).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사례는 농어민이라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각 경우마다 대안을 확인하세요.

  • 농사를 짓지만 도시에서 회사원으로 상시 근무: 농어업 외 분야에서 상시 근로 중이면 제외됩니다. → 일반 적금·청약저축 등 다른 저축 상품을 알아보세요.
  • 어업인이지만 작년 부동산 임대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 농어업 외 분야 종합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일반 금융상품 검토
  • 건강보험료를 고액 납부 중인 대규모 농장주: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시 가입 불가. → 농업정책자금 융자 등 다른 정책금융을 알아보세요(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귀농 준비 중이지만 아직 농어업경영체 등록 전: 농어민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 전에는 가입 불가. → 먼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뒤 신청하세요.
  • 작년에 가입했지만 올해 상시 직장을 얻음: 계약 유지 중에도 요건 위반 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저축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일반 적금으로 전환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농협 조합원인데 건강보험료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구체적인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고시로 정합니다.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가입 전에 농협·수협·산림조합 창구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과 최근 고지서를 가져가면 즉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3년과 5년 중 어느 걸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저축 기간이 길수록 장려금률이 높습니다. 일반 농어민은 5년 1.5%, 3년 0.9%이고, 저소득 농어민은 5년 4.8%, 3년 3.0%입니다. 다만 5년 동안 농어민 자격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중간에 상시 직장을 구하거나 겸업 소득이 늘 가능성이 있다면 3년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장려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중도 해지 시 장려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축기관이 주는 일반 이자만 받게 되므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업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자료에서 '농업인(임업인 포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임업인 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작년에 겸업 소득이 있었는데 정확히 얼마까지 괜찮나요?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2,250만 원이라면 40%는 약 900만 원입니다. 농어업 외 분야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 등 합계)이 이를 넘으면 제외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저소득 농어민 기준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일반 농어민 중에서도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더 낮은 금액 이하인 사람이 저소득 농어민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매년 바뀌므로, 가입 창구에서 건강보험 고지서를 보여 주면 즉시 구분해 줍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27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검증 방법 보기 →
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금액·조건·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운영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