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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매출이 감소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며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비용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은 1/2~2/3)를, 1일 최대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반드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사 협의와 소정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며 수당을 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능: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고, 노사가 협의하여 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 해당 시: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파견·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도 포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 필수 요건: 역에 따른 1개월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 신청 전 매출액 장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주가 휴업·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품(휴업수당·휴직수당 등)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1일 최대 68,100원, 연간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구분지원 비율1일 상한액연간 한도
중소·중견 기업사업주 지급액의 2/368,100원180일
대규모 기업사업주 지급액의 1/2 ~ 2/368,100원180일

산정 방식 예시

  •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게 하루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면, 중소기업은 지급액의 2/3를 지원받습니다(대규모 기업은 1/2~2/3).
  • 산정액이 68,100원을 초과하면 68,100원까지만 지원합니다.
  • 1명당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파견·도급 관계에서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도급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언제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치를 먼저 실시한 뒤 나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제출이 필요합니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확인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휴직 대상자·기간·수당 지급 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2. 계획서 제출(조치 실시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고용24)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 심사: 고용센터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고용유지조치 실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5. 지원금 청구: 조치 완료 후 실제 지급한 수당 내역과 함께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청구 시기는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6. 지급: 고용센터가 청구 내역을 심사한 후 지원금을 사업주 계좌로 입금합니다.

* 2026년 기준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이 '조치 실시 전날까지'이므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사업주 로그인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 계획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신청 절차, 지원 요건,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필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 또는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조치 실시 당일에 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조치를 먼저 시작한 뒤 계획서를 내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세요.

소정근로시간 20% 단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공고에서 확인한 시간이라면 20% 이상을 단축해야 합니다.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는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대규모 기업은 지원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규모 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1/2에서 2/3 사이로 지원됩니다. 중소·중견 기업은 2/3가 원칙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기업 규모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청구 후 고용센터가 지급 내역을 심사하여 승인하면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구 시기와 지급 일정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노사 협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노사가 협의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반드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협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나 도급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파견 또는 도급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3418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3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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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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