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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지원받습니다.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되며,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 여성 · 저소득·취약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특정 구직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가능 사업주: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사람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
  • 중증장애인·여성가장: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직 등록 이력(고용일 이전 1년 이내)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정규직이 아닌 형태로 채용한 경우, 구직 등록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대상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했는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중증장애인·여성가장 제외)를 확인하세요.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면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되며,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기업 규모연간 지원액지급 방식
우선지원대상기업최대 720만원6개월 단위로 지급
중견기업최대 720만원6개월 단위로 지급
대규모기업최대 360만원6개월 단위로 지급

중증장애인·여성가장 추가 혜택: 일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1년간 지원받지만,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2년간 연 720만원씩, 대규모기업은 2년간 연 36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단위: 임금을 지급한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고용 시, 6개월 후(7월)에 첫 신청, 12개월 후(다음해 1월)에 두 번째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금은 실제 지급한 임금(보수 신고 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임금이 지원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임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3언제 신청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첫 번째 주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임금 지급 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 근로자 채용 및 임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6개월간 임금을 정상 지급합니다.
  2. 첫 번째 신청(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6개월 임금 지급 후,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신청을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두 번째 신청 이후: 12개월 임금 지급 후, 두 번째 6개월분을 신청합니다.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의 경우 최대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지급 및 확인: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주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내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일로부터 12개월을 넘기면 첫 번째 주기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채용 후 달력에 신청 기한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대장과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6개월 단위로 정리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고용24)과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사이트(http://www.work24.go.kr)에 접속 → 사업주 서비스 → 고용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제출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에서 신청 자격, 서류, 지급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고용24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 방문 전 전화 상담(1350)으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해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임금을 6개월간 지급한 후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주 계좌로 입금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후 보통 수주 정도 소요되며, 고용24 사이트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신청하여 연 720만원을 받습니다.

고용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첫 번째 주기(6개월분) 신청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첫 번째 주기분을 받을 수 없지만, 두 번째 주기 이후는 별도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기한 관리를 위해 채용 즉시 달력에 신청 기한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성립 신고 시 기업 규모가 확정되어 있으며,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여성가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성가장은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장애·질병 등으로 생계 부양 능력이 없어 세대주로서 세대원을 부양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증빙 서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대장과 지급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월별 임금대장은 매월 지급한 임금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회사에서 작성·보관하는 급여대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 지급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통장 사본 또는 인터넷뱅킹 캡처), 급여명세서 등으로 실제 임금을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6개월분을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므로, 매월 정리해 두면 신청이 간편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3857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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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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