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도입(교대제 개편·실근로시간 단축), 국내복귀기업의 신규 고용,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임금보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사업의 잔여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이후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며, 기존 승인 사업주만 잔여 주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이전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새로운 신청은 불가능하며, 기존 승인 사업의 잔여 주기 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지원 가능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제도 도입·확대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 대비 초과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 기준 이전 3개월 대비 이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기업 규모: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두 가능
지원 제외 사업주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특정 업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법령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재고용 제한: 지급대상 근로자의 1년 이내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단,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우선고용이나 일용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은 예외)
- 신청기한 경과: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분부터 적용)
지원 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 형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비상근촉탁근로자
- 임금 기준: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당)
- 보수 기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가족 관계: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 연령·국적: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근로자 제외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세 가지 지원 유형별로 증가한 근로자 수 또는 임금보전액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 유형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연간) |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제도 도입·확대로 근로자 수 증가 시 증가 근로자 1인당 지원 | 최대 480만~960만원 |
| 일자리함께하기 임금보전 | 임금감소액 일부·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액의 80% 한도 | 최대 120만~480만원 |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 근로자 수 증가 시 증가 근로자 1인당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최대 360만원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 시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최대 480만원 |
지원 방식 및 주의사항
- 지급 방식: 현금 지원(계좌 입금)
- 신청 주기: 고용 후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이후 매 주기(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신청
- 중복 제한: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필요
- 지원 중단: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기존 승인 사업의 잔여 주기 지급만 진행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 위 사업들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세요(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분부터 적용).
신청 시기
- 첫 번째 주기: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이후 주기: 일자리함께하기는 매 3개월마다, 신중년 적합직무·국내복귀기업 지원은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상세 주기는 승인 당시 안내 기준)
- 신규 신청 불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기존 승인받은 사업주만 잔여 주기 장려금 신청 가능
처리 순서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이미 2024년 이전에 고용노동부 승인 완료된 사업주만 해당
- 근로자 고용 및 고용유지: 일자리함께하기는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 유지, 신중년·국내복귀기업은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첫 번째 주기는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후 각 주기별 고용유지 확인 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 및 지급: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제출 후 고용센터 심사, 승인 시 계좌 입금
* 첫 번째 주기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기한 경과 시 전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기존 승인받은 사업주만 잔여 주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장려금 → 해당 장려금 신청 메뉴 → 서류 업로드 및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필요서류(공통)
- 기본서류: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일자리함께하기 추가서류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와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2026년 현재 신규로 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이미 승인받아 진행 중인 사업의 잔여 주기 장려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주인데, 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는 각 주기별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잔여 주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는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후 매 주기(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입 전후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실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전자·기계적 방식의 기록 자료(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보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도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나 근로자가 있나요?
네. 사업주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유흥업·도박업 등 특정 업종, 임금 체불이나 중대재해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일부 예외),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 사업주 직계가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이 제외됩니다. 상세 제외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첫 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분부터 적용). 이후 주기 장려금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첫 번째 주기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정은 어디서 받나요?
국내복귀기업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련 부처에서 받습니다. 지정 후 5년 이내이고 신규 고용 개시일 기준 이전 3개월 대비 이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이미 승인받은 경우에만 잔여 주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3276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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