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대전시 거주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이사비(최대 100만원), 월세(최대 48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피해자 결정 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면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거나, 특별법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피해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이 대전광역시에 위치
- 거주지: 신청인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지원 횟수: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재신청 불가)
공통으로 주거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사비 또는 월세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항목은 주거안정지원금(공통), 이사비(공공임대 입주 시), 월세(민간주택 이주 시) 세 가지이며, 가구원수와 이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지급 조건 |
|---|---|---|
| 주거안정지원금 | 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이상 100만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1회 지급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기준) |
| 이사비 | 최대 100만원 |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실제 지불한 비용 (이사비, 사다리차, 에어컨 설치비 등), 1회 지급 |
| 월세 | 월 4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 (총 480만원) |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민간 새주택으로 이사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공과금 제외), 연속 12개월, 2회 분할 신청 가능 |
* 중요: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에서 지원받은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세요.
법적 근거는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이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결정 후 최초 1회만 지원되므로 주의하세요.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정부24 온라인 또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접수합니다.
- 지원 심사: 대전광역시에서 대상 요건, 가구원수, 이사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가 지급됩니다. 월세는 2회 분할 신청이 가능하므로 첫 회 지급 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월세는 경매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만 해당하므로 본인의 이주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하며, 방문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본인인증 →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입력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방문 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방문 → 서류 제출 및 상담
- 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 042-270-6520~22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시정뉴스 → 시정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종류 | 세부 내용 | 비고 |
|---|---|---|
| 공통 서류 |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세대구성원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제출 불요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피해자 신분증 모두 제출 |
| 추가 서류 (해당자) | 5. 법원 배당표(경매 종료 시) 6. 사실혼 증명서류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확인 불가 시) |
| 이사비 신청 시 (공공임대) |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 발행 이사계약서 11.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또는 이체내역서) | 이사업체 대표자에게 지불한 내역 필요 |
| 월세 신청 시 (민간주택) | 12.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 이체내역서 | 경매·소유권이전으로 민간주택 이사 시만 해당 (공공주택은 해당 없음) |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피해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 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지원금은 가구원이 몇 명일 때 최대 100만원을 받나요?
가구원이 3인 이상일 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가구는 80만원입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사비와 월세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월세는 경매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때 신청합니다. 본인의 이주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을 신청하세요.
보증금을 일부만 회수하면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에만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일부 회수 시에는 반납 의무가 없으므로, 전액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월세는 12개월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월세는 2회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속한 12개월 동안 월 40만원 이하로 지원되므로, 첫 회 신청 후 일정 기간 경과 뒤 나머지 기간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제외되며,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만 인정됩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특별법 시행 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로 문의하세요.
사실혼 관계인데 지원 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목록 중 '사실혼 증명서류'를 준비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300000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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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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