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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와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며, 환아관리는 19세 미만까지 소득수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가 검사비 지원 대상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지원금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크게 검사비 지원과 환아관리 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비 지원 대상: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입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 환아관리 지원 대상: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입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환아관리 질환 범위: 선천성대사이상, 크론병, 단장증후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이 포함됩니다.
  • 확진검사비 지원 조건: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 문의할 때는 신생아 출생일, 검사 시기, 확진 여부 등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원활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검사비 지원과 환아관리 지원은 각각 다른 내용으로 제공됩니다. 검사비는 선별·확진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환아관리는 특수식이와 의료비를 제공합니다.

구분지원 내용부분
선별·확진검사비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는 환아 판정 시에만, 7만원 한도
특수식이 지원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 환아 대상
갑상선 의료비진료비·약제비·검사비(급여·비급여 무관)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치료 관련 비용만

확진검사비 지원 한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을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환아관리 지원 방식: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은 현물로 지원되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의료비는 보건소 환아 등록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의료비는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3언제 신청하나요

검사비 지원과 환아관리 지원은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검사비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비 신청 기한: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의료비 신청 기한: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날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등록했다면 2027년 3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 검사 실시: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확진검사를 받습니다.
  2. 검사비 신청: 검사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소에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온라인(e보건소, 아이마중앱)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3. 환아 등록: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되면 보건소에 환아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년) 등을 제출합니다.
  4. 환아관리 지원: 보건소 환아 등록 후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을 정기적으로 받거나, 갑상선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습니다.
  5. 정기 갱신: 환아관리는 질환에 따라 진단서(매년 또는 매 6개월), 영양상태평가서(매년) 등을 제출하여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 환아관리는 19세 미만까지 지속되므로, 정기 제출 서류를 빠뜨리지 않도록 보건소 안내를 잘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관리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또는 아이마중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등을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보건소 위치는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세요.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방법, 서류, 지원 내용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연락처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인터넷 검색이나 129번으로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검사비 지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확진검사비는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환아 등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진단서(매년),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은 소견서, 크론병은 진료확인서와 영양상태평가서(최초 진단 시), 유전성 크론병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 6개월), 단장증후군은 영양상태평가서(매년)를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갑상선 의료비):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을 준비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검사비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 후 선별검사나 확진검사를 받은 즉시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e보건소, 아이마중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확진검사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확진검사비는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7만원이며, 일부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확진검사를 받았지만 환아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환아관리 지원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가 대상이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조제분유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보건소에 환아 등록을 완료한 후, 정기적으로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을 현물로 지원받습니다. 질환에 따라 필요한 분유 종류가 다르며, 보건소에서 환아 상태에 맞춰 제공합니다. 매년 진단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크론병이나 단장증후군 등 일부 질환은 추가 서류(영양상태평가서 등)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의료비는 어떤 비용까지 지원되나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를 급여·비급여 항목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환아 등록 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검사비와 환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가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아관리 지원도 19세 미만 환아라면 소득수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검사를 받았거나 환아로 판정되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704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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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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