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국고보조 30~70%, 융자 고정 2.0% 또는 변동 시중금리-2.0%로 지원합니다. 지열·폐열은 국고 60%, 공기열은 40%, 목재펠릿난방기는 30%,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은 70%를 보조합니다. 융자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은행입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배 작목과 시설 종류에 따라 대상이 구분됩니다.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지열·폐열·공기열·목재펠릿난방기·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받습니다.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해당합니다.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해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 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시·군이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또는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열 또는 폐열 시설을 설치할 때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자치구: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할 때에 한해 지원대상입니다.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개보수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자신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농업법인의 경우 담보 제공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종류에 따라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나옵니다.
| 시설 종류 | 국고보조 |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
| 지열·폐열 냉난방시설 | 60% | 10% | 20% | 10% |
| 공기열 냉난방시설 | 40% | 20% | 30% | 10% |
| 목재펠릿 난방기 | 30% | 20% | 30% | 20% |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70% | - | 30% | - |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금리는 2.0%, 변동금리는 시중금리에서 2.0%를 뺀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시중금리는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입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입니다.
* 융자금리는 대출 시점의 농협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매년 금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의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3언제 신청하나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 지자체마다 사업 공고 시기와 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연중 문의하여 접수 일정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를 통해 연도별 사업 접수 일정을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선정 심사: 시·군·구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 건을 심사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설 설치 및 점검: 선정된 농업인·법인은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시·군·구청이 설치 과정을 점검합니다.
-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 시설 설치 완료 후 국고보조금과 융자금이 지급되며, 융자금은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 형태로 집행됩니다.
* 사업 선정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며, 시·군·구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방문 접수: 시·군·구청 농업 담당 부서(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해당 시·군·구청에 전화로 접수 일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농업 담당 부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59로 문의하세요.
- 필요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양식과 추가 서류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 국고보조금 외에 융자를 받으려면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 제공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므로, 융자 신청 전 농협은행과 상담하세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와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는 해당 없습니다. 다만 시·군·구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농업법인은 담보 제공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시·군·구청과 농협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신청이 원활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지 않는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지 않는 농업인은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돼지·닭·오리를 사육하는 농업인은 지열 또는 폐열 시설을 설치할 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융자금리 2%는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융자금리는 고정 2.0%와 변동금리(시중금리-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매년 금리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시 농협은행과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과거에 정부 지원으로 지열 시설을 설치했는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 시설을 개보수할 때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설치가 아닌 개보수에 한하므로,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하세요.
농업법인이 신청할 때 담보나 이행보증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해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신청 전 담보 제공 또는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농협은행과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은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말합니다. 국고보조 70%, 지방비 30%로 지원되며, 융자와 자부담이 없습니다.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지역 농가가 함께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개별 농가보다는 조직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시설 범위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시·군·구청마다 접수 일정이 다릅니다. 연중 상시 접수하는 곳도 있고, 특정 기간에만 접수하는 곳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 시·군·구청 농업 담당 부서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259)에 전화로 문의하여 접수 일정을 확인하세요.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란도 수시로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0 시행 2026-05-28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48000000233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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