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는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농민이 직접 수거하면 현금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폐비닐은 60~200원/kg(지자체별 차등), 폐농약 용기는 100원/개, 농약봉지는 80원/개를 전표로 받으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합니다.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순환 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하며, 수거량이 전표로 확인되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촌에서 영농 활동 중 발생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직접 수거·운반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거량이 전표 발행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능 대상: 농촌에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 조건: 전표 발행 등으로 수거량이 확인되는 경우
- 제외 대상: 수거량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농민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거한 경우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수거처로 등록한 후 수거 활동을 해야 보상금 전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없이 수거만 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한 농민에게 현금성 전표 형태로 수거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수거량에 비례해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 구분 | 단위 | 보상금 | 비고 |
|---|---|---|---|
| 농촌 폐비닐 | kg | 60~200원 |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 |
| 폐농약 용기 | 개 | 100원 | 공통 단가 |
| 폐농약 봉지류 | 개 | 80원 | 공통 단가 |
폐비닐의 경우 지자체가 정한 수거보상비 기준에 따라 최소 6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kg당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농약 용기와 봉지는 전국 공통 단가가 적용되며, 수거 후 전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폐비닐 보상금 단가는 지역 사정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에 최신 단가를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4항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수거처로 등록한 뒤, 수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수거처 등록: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전화하여 수거처 등록을 신청합니다. 농민 본인의 주소지·연락처·영농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 폐기물 수거: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를 모아 지정된 수거 장소로 운반합니다. 오염·이물질을 최소화하면 수거 효율이 높아집니다.
- 전표 발행: 수거 장소에서 수거량을 측정하고, 무게(kg) 또는 개수(개)에 따라 보상금을 계산하여 전표를 발행합니다.
- 보상금 수령: 발급받은 전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경공단이 지정한 방법으로 계좌 입금을 받습니다. 지자체·환경공단 협약에 따라 입금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수거 시기는 제한이 없지만, 농번기 이후 한꺼번에 모아서 수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수거 장소와 운영 시간은 지역본부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수거처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없으며, 전화 등록 후 수거 활동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 유선 등록: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또는 거주 지역 환경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전화하여 수거처 등록 신청
- 방문 수거: 등록 후 폐비닐·폐농약 용기를 지정 수거 장소로 직접 운반. 수거 장소는 지역본부가 안내해 줍니다.
- 전표 수령: 수거 장소에서 무게·개수 측정 후 즉시 전표 발행. 전표를 받아 보관하고, 환전 또는 입금 절차를 따릅니다.
- 필요서류: 원자료에 구비서류 '해당없음'으로 명시.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면 등록이 원활합니다.
* 거주 지역별 환경공단 지역본부 연락처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또는 대표번호(1577-7529)로 문의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폐비닐 보상금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자체별로 폐비닐 처리 비용과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거보상비가 60~200원/kg 범위 내에서 차등 책정됩니다. 해당 지역 환경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정확한 단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처 등록 없이 폐비닐을 모아두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수거처로 등록한 후, 지정된 수거 장소로 운반해야 전표를 발급받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없이 모아둔 폐기물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폐농약 용기와 봉지를 함께 수거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폐농약 용기는 개당 100원, 폐농약 봉지는 개당 80원으로 각각 별도 계산됩니다. 수거 장소에서 용기와 봉지를 구분하여 개수를 세고, 총 금액을 합산하여 전표를 발행합니다.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수거 후 즉시 전표를 받으며, 전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지자체·환경공단 협약에 따라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 주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 시 확인하세요.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인도 폐비닐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나요?
이 제도는 '농민'이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인이 무단으로 수거한 경우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환경공단에 자격을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비닐에 흙이나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거 장소에서 무게를 측정할 때 이물질이 과도하면 수거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물질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모아서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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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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