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인경영체는 운영실적 1년 이상·출자금 5천만 원 이상·자기자본 50% 이상 등 자본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 농업인과 법인의 신청 조건, 국비 70% 지원 방식, 재무 자료 제출 기준, 자주 놓치는 농업경영체 등록 예외 케이스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별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년농 포함)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출자금과 자기자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단순 운영실적만으로는 안 됩니다.
개별경영체 조건
-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년농 등 모두 포함)
- 예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 신청 가능(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법인경영체 조건(공통 + 개별 모두 충족)
- 공통 조건: ①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② 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③ 자본금이 자부담금(컨설팅 비용의 30%)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만 확보해도 가능) ④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별표6] 충족
- 개별 조건: 농업회사법인은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와 출자자의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제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명부와 조합원 농업인 확인 자료 제출
* 법인의 자본금·자기자본 조건은 최근 1년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로 확인합니다. 공모 신청 전에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에게 자기자본 비율을 미리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경영체는 출자금 규모만 충족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과 자기자본 비율까지 모두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과 비용 부담 방식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 분야 컨설팅을 통해 투자 타당성 분석,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의 70%는 국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신청인(경영체)이 부담합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내용 |
|---|---|---|
| 기술 컨설팅 | 전문가 방문 상담 | 영농 기술 진단, 생산성 개선 방안, 품목별 기술 제언 |
| 경영 컨설팅 | 전문가 방문 상담 |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재무 개선, 경영 효율화 방안 |
| 비용 부담 | 국비 70% + 자부담 30% | 자부담금은 신청 경영체가 선납 또는 컨설팅 종료 후 납부(공모 공고에서 확인) |
* 컨설팅 횟수와 총 비용은 연도별 공모 공고에서 공개되며, 일반적으로 경영체당 연간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신청 시기와 선정 절차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연도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전년 말(예: 2027년 사업은 2026년 12월)에 공모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공모 공고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컨설팅 완료까지
- 공모 공고 확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신청 기간·대상·예산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최근 1년 재무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등을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온라인 제출
- 선정 심사: 지원자격 요건, 사업 추진 계획,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선정 기준은 공모 공고에 명시)
- 컨설팅 진행: 전문가 방문 상담, 현장 진단,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및 정산: 컨설팅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자부담금 납부 확인
* 신청 기간이 짧고(보통 2~3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공고 즉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입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공모 공고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공모 기간 중 신청 시스템 오픈)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24(평일 09:00~18:00)
필요 서류(공통 필수 + 해당 시)
가. 공통 필수(모든 신청자)
- ①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 ②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 ④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중 선택하여 제출(단,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 영농 1년 미만, 예비농업인 등: 는 제출 제외)
-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나. 법인경영체 추가 서류
- 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결산서 등)
- 농업회사법인: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조합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다. 해당 시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만 인정) 등
지금 할 일 3가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최신 공모 공고와 신청 기간 확인
- 개별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은 출자금 5천만 원·운영실적 1년·자본금·자기자본 비율을 재무제표로 확인
- 최근 1년 재무 자료(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등 중 1개 이상) 준비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공모 기간 중에만 열리며,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3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인은 자본금·자기자본 비율·출자자 농업인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기준입니다.
- '법인 설립 1년 지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운영실적 1년 이상 +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컨설팅 비용의 30%) 이상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탈락합니다.
- '자본금과 자기자본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출자한 금액, 자기자본은 자본금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입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이어도 부채가 많으면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에 못 미칠 수 있으므로, 최근 결산서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무 자료는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영농 1년 미만 또는 예비농업인 등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는 재무 자료 제출을 제외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은 필수입니다.
- '청년농은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만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 신청 가능하며, 이때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청년농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 '농업교육 수료증은 언제 받은 것이든 된다'고 생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만 인정합니다. 3년이 지난 수료증은 가산점 대상이 아닙니다.
- '표창은 어떤 것이든 인정받는다'고 생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하며, 민간 단체·언론사 주최 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경영체는 신청 전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자본금·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농업 관련 사업이라도 일부 경영체는 이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제외 사례와 대신 알아볼 제도입니다.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이유는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조건 미충족. → 대안: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 해당 시) 등 초기 창업 지원 제도를 먼저 이용하고, 운영실적 1년 채운 뒤 재신청하세요.
- 법인 총 출자금 5천만 원 미만: 이유는 '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조건 미충족. → 대안: 출자금을 증자하거나, 소규모 경영체 대상 지역 농업기술센터 무료 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 자본금이 자부담금(컨설팅 비용의 30%)보다 적거나,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미만인 법인: 이유는 자본 건전성 기준 미달. → 대안: 부채를 줄이거나 출자금을 늘려 자기자본 비율을 개선한 뒤, 다음 연도 공모에 재신청하세요.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지만 출자자(또는 조합원) 중 농업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이유는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미제출. → 대안: 출자자 또는 조합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거나 농업인 확인을 받은 뒤 신청하세요.
- 농업 관련 교육을 3년 이상 전에 받은 경우: 이유는 '최근 3년 이내 농업교육' 조건 미충족. → 대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공공기관 주관 농업교육을 다시 수료한 뒤 신청하세요(가산점 대상이므로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 제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계 사례(예: 자기자본 비율이 딱 50%)는 신청 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받으며, 등록 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받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인데 농업경영체 등록 안 해도 되나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만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대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청년농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법인 자본금과 자기자본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근 1년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도 나오지만, 자기자본(자본금 - 부채)은 재무상태표에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무 자료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예비농업인 등)는 재무 자료 제출을 제외합니다. 법인은 자본금 확인을 위해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얼마인가요?
컨설팅 총 비용은 연도별 공모 공고에서 공개되며, 국비 70%와 자부담 30%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총 비용이 1,000만 원이면 국비 7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입니다. 자부담금 납부 시기와 방법은 공모 공고 또는 선정 통보 시 안내받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사업은 연 1회 공모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공모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신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컨설팅, 농업교육 프로그램, 농촌진흥청 현장 기술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에 문의하면 지역별 대안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8-28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022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5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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