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사업자 낸 지 2년 반이면 청년창업자금 못 받겠죠?" 사업 개시일 기준 3년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 대표자가 창업 3년 이내 또는 창업 준비 중일 때 연 2.5% 고정금리로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지역특화산업은 2억원)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최대 10년, 운전자금은 6년 상환입니다.
단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았거나 특정 융자제한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나이·사업자 기간 경계 사례, 시설·운전자금 차이, 제외 기준, 온라인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자 나이와 사업 기간, 두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창업 준비 단계(사업자등록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융자 실행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따집니다. 예비창업자도 가능합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면 됩니다. 예: 2023년 6월 1일 개업 → 2026년 5월까지 신청 가능.
- 중소기업 요건 충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자산·인원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신청 가능
- 법인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도 대표자 나이가 기준입니다.
- 제조업 또는 지역특화(주력)산업: 일반 창업은 1억원까지지만 제조업이나 지역특화산업으로 분류되면 2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 최근 5년 정책자금 2회 이하: 3회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제한이지만, 긴급경영안정·스케일업('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팩토링·동반성장네트워크론·이차보전은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기업: 단, 위 예외자금·방식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신용불량, 세금 체납, 부실징후 기업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자세한 목록은 융자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로 신규 지원되는 경우: 최근 1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2024년 한정),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3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차이, 금리와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리는 똑같이 연 2.5% 고정이지만, 상환 기간과 쓸 수 있는 용도가 다릅니다. 한도는 기업당(대표자당이 아님) 기준입니다.
자금 종류와 용도
| 구분 | 용도 | 상환 기간 | 부분 |
|---|---|---|---|
| 시설자금 | 기계장비 구입, 토지·건물 매입 또는 신축, 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시설 | 10년 이내 (거치 3년 포함) | 토지 구입은 건축허가 확정 후 6개월 이내 착공 가능할 때만.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 한정. |
| 운전자금 | 원부자재,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현금결제 전환 | 6년 이내 (거치 3년 포함) | 경영 활동 전반에 쓸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한 현금 전환 비용도 포함. |
금리와 한도
- 대출 금리: 연 2.5% 고정: 시설·운전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 대출 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단, 제조업 또는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까지.
- 거치 기간: 시설은 3년, 운전은 3년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상환합니다.
* 토지 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투기 목적 토지 매입은 안 됩니다.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건물 매입 또는 신축 자금(경·공매 포함)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한정됩니다. 두 번째 사업장은 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습니다.
*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다음 섹션에서 신청 시기와 접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별로 다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하지만, 당월 자금이 필요하면 전월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본부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 온라인 상담예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kosmes.or.kr)에서 먼저 상담을 예약합니다.
- 사전상담: 담당자가 사업 내용, 자금 용도,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외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 정책우선도평가: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고용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탈락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융자신청: 평가 통과 후 온라인으로 정식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공단 내부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 약정 체결 및 실행: 대출 약정을 맺고,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실제 돈이 나옵니다(예비창업자는 이 시점까지 사업자등록 필수).
* 당월 자금 희망 시 전월말 신청 원칙이지만, 지역본부 접수 상황에 따라 마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 예약을 하세요.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방문 상담은 예약 후 각 지역본부·지부에서 가능하지만, 정식 접수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kosmes.or.kr) → 정책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 → 상담예약 → 신청
- 방문·전화 상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055-751-9836) 또는 가까운 지역본부·지부. 상담 후 온라인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 필요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 대표자 신분증, 재무제표(해당 시), 사업 관련 증빙(계약서, 견적서 등).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사전상담 때 안내받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나이와 사업 기간 확인: 만 39세 이하인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3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예비창업자라면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 과거 정책자금 이력 체크: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몇 회 받았는지 세어 보세요. 3회 이상이면 예외자금인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상담 예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먼저 예약하고, 자금 용도(시설/운전)와 필요 금액을 정리해 가세요.
*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 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융자 실행(돈을 받는 시점)까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자주 착각하는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청년창업자금 신청 조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나이 기준일, 사업 기간 계산법, 제한 횟수 예외가 복잡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만 39세 이하니까 생일 전날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는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39세를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융자 실행일이 아니라 신청일이 기준입니다.
- '사업자 낸 지 2년 반이면 3년 안 됐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 사업 개시일 기준 3년 미만은 만 3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예: 2023년 6월 1일 개업 → 2026년 5월까지 신청 가능, 6월부터는 안 됩니다. 신청 접수일을 정확히 체크하세요.
- '정책자금을 3번 받았지만 그중 하나가 긴급자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 맞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은 3회 제한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세요.
- '토지만 사면 건물은 나중에 지어도 된다'고 생각: 토지 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되고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토지만 사서 묵혀 두려는 계획이면 안 됩니다.
- '자가 사업장 자금을 한 번 받았으니 확장할 때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토지·건물 매입 또는 신축)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됩니다. 두 번째 사업장은 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습니다.
- '제조업이면 무조건 2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제조업 또는 지역특화(주력)산업일 때 2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정책우선도평가 점수와 사업 계획에 따라 실제 승인 금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억은 '상한'일 뿐 보장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 섹션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나이와 기간이 맞아도 융자제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명시된 제한 기업 외에, 청년창업자금 특유의 제외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만 39세를 초과한 대표자: 만 39세를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공동대표일 때는 주된 대표자(지분·경영권 기준)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대신 일반 창업기업 정책자금(연령 제한 없음, 단 금리·조건 다름)을 알아보세요.
- 사업 개시 후 3년 이상 지난 기업: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만 3년이 지나면 청년창업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 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일반 정책자금으로 신청하세요.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수혜(예외자금 제외): 예외자금(긴급경영안정, 스케일업·'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 팩토링, 동반성장, 이차보전) 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단, 최근 1년 수출 30만 달러 이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은 예외입니다. →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 신용불량·세금 체납·부실징후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신용정보에 연체·부도 기록이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부실 기업으로 분류되면 융자제한 대상입니다. → 체납액을 먼저 납부하고 신용 회복 후 재신청하거나, 재도약지원자금(회생 기업 대상)을 알아보세요.
- 토지만 매입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없이 토지만 사려는 계획이면 시설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 건축 착공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건축허가를 먼저 받거나, 임차 보증금을 운전자금으로 신청하세요.
* 융자제한 세부 기준(예: 연체 기간, 체납액 규모)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있습니다. 공단 상담 시 자신의 이력을 솔직히 밝혀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되지만, 최종 융자 실행(돈을 받는 시점)까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상담 예약을 하세요.
만 39세가 생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39세를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생일이 가까우면 서둘러 상담 예약부터 하세요. 융자 실행일(돈 받는 날)이 아니라 신청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제조업이면 무조건 2억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 또는 지역특화(주력)산업일 때 한도가 2억원까지 늘어나지만, 실제 승인 금액은 정책우선도평가 점수와 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2억은 최대 상한일 뿐 보장 금액이 아니므로, 필요 자금과 근거를 명확히 준비하세요.
정책자금을 이미 2번 받았는데 청년창업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5년 이내 3회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이력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3회 이상이어도 수출 30만 달러 이상, 강소기업 100 등 예외 요건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으로 토지만 살 수 있나요?
건축허가가 확정되고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토지 구입비를 시설자금으로 인정합니다. 토지만 사서 묵혀 두려는 계획이면 안 되고, 산업단지 입주계약자 등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상시인가요?
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별로 상시 접수하지만, 당월 자금이 필요하면 전월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 6월에 돈이 필요하면 5월말까지 신청. 지역본부 접수 상황에 따라 마감이 앞당겨질 수 있으니 미리 상담 예약을 하세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시행 2026-07-0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2000000099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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