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융자 제도입니다. 사업주 융자는 사업장당 최대 1억 5천만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인당 최대 1천만원(고용위기지역 등은 2천만원까지)을 저금리로 지원하며, 융자금은 체불임금 청산과 생계비로 사용됩니다. 사업주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체불 해소에 활용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사업주 융자와 근로자 생계비 융자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사업주 융자 대상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퇴직근로자 대상: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 재직근로자 대상: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
※ 사업주 융자는 가동 중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재직자의 경우 폐업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체불액 증빙 및 근로 기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으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뉘어 지원되며, 각각 한도·금리·상환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융자 한도 | 이자율 | 상환 방식 |
|---|---|---|---|
| 사업주 융자 | 사업장당 1억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담보: 2.2% 신용·연대보증: 3.7%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일반) | 1인당 1,000만원 |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1인당 1,500만원 | 동일 | 동일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 1인당 2,000만원 | 동일 | 1~3년 거치 후 3~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사업주 융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되,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됩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직접 융자합니다.
※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용보증료는 융자 이자와 별도로 부담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는 사업주 융자와 근로자 융자가 다릅니다.
사업주 융자 처리 순서
-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융자 요건·체불액·미지급 사유 등을 확인하고 융자금 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조건을 확인한 후 융자를 결정합니다.
- 기업은행: 사업주와 융자 계약을 체결한 뒤, 융자금을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처리 순서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을 받아 융자를 결정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통보합니다.
- 기업은행: 근로자와 융자 계약을 체결한 후 융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전 해당 사업장의 체불 증빙자료, 근로 기간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 융자는 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labor.moel.go.kr)에서 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 가능
- 방문: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사업주 융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방문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절차·요건 상담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최종 융자 결정 및 계약은 기업은행과 진행)
필요 서류
사업주 융자 신청 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시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서류는 신청 전 가까운 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히 준비하세요. 체불확인서는 재직 여부에 따라 발급 조건이 다릅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융자를 받으면 제가 직접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업주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지만, 융자금은 체불된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융자 목적이 체불임금 청산이므로, 사업주가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이 융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한 지 3개월 됐는데 생계비 융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퇴직근로자의 경우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체불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체불확인서는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만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자는 법원 확정판결문이나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어야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지정·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이나 업종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업종 근로자는 융자 한도가 1,500만원~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상환 조건도 유리합니다.
사업주 융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한다는데, 5개월 사업장은 안 되나요?
네, 사업주 융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개월 미만 사업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사업주의 경영 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이 6개월 이내 퇴직했거나 재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하세요.
융자금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사업주 융자는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하며, 고용위기지역 등은 1~3년 거치, 3~5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 종료 후 원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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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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