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 1.0% 저금리로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일부 훈련은 100%, 120% 이하), 일반적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므로 주의하세요.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만 해당)에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종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과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는 100% 이하,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로 완화됩니다. 소득 산정 시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능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근로계약서 필요), 전직실업자(실업급여 미수급자에 한함), 무급휴직자(확인서 필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훈련 조건: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은 실시간만),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주훈련·폴리텍·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 소득 조건: 가구원 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KDT·중장년내일센터는 100%, 국기훈련은 120%)
- 제외 대상: 전직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140시간 미만 훈련 참여자, 원격훈련 중 녹화 콘텐츠 수강자
* 신청 전 자신의 훈련 과정이 고용노동부 지원 과정인지, 실시간 훈련인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종료아동은 해당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현금 융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인당 대부 한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1천만원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월별로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훈련 기간과 생활비 필요액에 맞춰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0%로 매우 낮습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훈련 후 취업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이자만 납부하며, 분할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갚게 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1인당 한도 | 최대 1천만원 | 특별지역·업종은 2천만원 |
| 월별 한도 | 50만원~200만원 | 훈련 기간 중 분할 신청 |
| 금리 | 연 1.0% | 고정금리 |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분할, 2년 거치 4년 분할, 3년 거치 5년 분할 | 3가지 중 선택 |
* 대부 실행 후 훈련을 중단하거나 소득 요건 변동이 생기면 상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9조의0 제3항입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 시작 전이나 훈련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비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 월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훈련이 끝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훈련 사실 확인(훈련기관 확인, 출석 여부 등)과 지원 대상 여부(소득 요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를 검토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대부 결정 통보를 받고, 이후 지정된 계좌로 생계비가 입금됩니다.
- 훈련 참여 확인: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에 등록하고 훈련수강증을 발급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사이트 또는 지역본부·지사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근로복지공단이 훈련 사실과 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보통 공고에서 확인 소요).
- 대부 결정 통보: 승인 시 대부 결정 통보를 받고, 불승인 시 사유를 안내받습니다.
- 생계비 입금: 지정 계좌로 월별 한도 내에서 생계비가 입금됩니다.
- 상환: 거치기간 종료 후 선택한 상환 조건에 따라 매월 분할 상환합니다.
* 훈련 중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심사 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메뉴에서 신청하며, 방문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창구 접수합니다. 훈련 중에 월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점에 맞춰 월 50만원~2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평일 9시~18시, 대부 조건·서류·심사 진행 상황 문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와 개인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하세요.
- 공통 필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 전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 신분별 추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
- 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아동)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신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PDF, JPG)을 업로드하며, 방문 신청 시 원본 확인 후 사본을 제출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목록을 확인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직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부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추가 훈련이 필요하면 그때 신청하세요.
원격 훈련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격 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만 가능합니다. 녹화 영상을 보는 콘텐츠형 원격 훈련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훈련기관에 해당 과정이 실시간 쌍방향 훈련인지 확인하세요. 줌(Zoom)이나 웹엑스(Webex) 등을 활용해 강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면 가능합니다.
가구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며, 소득이 없는 가구원도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2026년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월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1천만원(특별지역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 기간 동안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훈련이라면 필요에 따라 매월 다른 금액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매번 신청 시 심사를 거치므로 훈련 출석과 소득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부금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선택한 상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1년 거치 3년 분할, 2년 거치 4년 분할, 3년 거치 5년 분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2년 거치를 선택하면 대부 실행일로부터 2년 후부터 원금을 4년간 분할 상환합니다. 훈련 후 취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업종(조선, 해운, 철강 등 고용 상황이 어려운 업종)을 말하며, 고용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고시한 지역입니다. 해당 업종·지역은 1인당 대부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37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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