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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시설 확충과 운전자금을 지원받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연간 6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로 융자되며,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한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융자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 상담에서 예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소상공인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접수일) 기준으로 창업 기간을 따지므로, 2019년 10월에 창업했다면 2026년 10월까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능: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024년 한정),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융자 횟수 제한에서 예외 인정
  • 제외: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단, 긴급경영안정자금·스케일업금융·재도약지원자금·매출채권팩토링·동반성장네트워크론·이차보전은 횟수에서 제외),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 온라인 상담예약 시 사업자등록증·창업일 확인 자료·기존 정책자금 융자 이력을 준비하면 상담이 빠릅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며, 각각 용도와 한도가 다릅니다. 시설자금은 기계장비 구입, 사업장 확보(토지 구입 및 건축, 사업장 매입)에 쓰이고,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제품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임차보증금 등 경영 활동 전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되며,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구분용도대출한도대출기간거치기간
시설자금기계장비 구입, 토지 구입·건축, 사업장 매입(공장 내 복리후생시설 포함)연간 60억원 이내10년 이내담보 4년·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원부자재,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연간 5억원 이내5년 이내2년 이내
성장공유형대출시설·운전 겸용(사업장 건축·매입 제외)기업당 20억원 이내5년 이내2년 이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를 차감합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을 선택하면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가 적용되며, 이 경우 기업당 20억원 이내로 한도가 줄어들고 사업장 건축·매입 용도 시설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67조·제7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마다 접수 일정이 다르며,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당월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역본부별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1. 온라인 상담예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원하는 지역본부·지부를 선택해 상담 날짜를 예약합니다.
  2. 사전상담: 담당자와 대면 또는 전화로 창업 기간, 자금 용도, 융자 이력 등을 확인하고 지원 가능 여부와 한도를 상담합니다.
  3. 정책우선도평가: 사업성, 기술력, 재무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며, 이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4. 온라인 융자신청: 평가를 통과하면 공단 누리집에서 정식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승인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 접수 일정은 지역본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달 말에 해당 지역본부(055-751-9544)로 문의해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 융자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시작해야 하며, 방문 접수는 사전상담 단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www.kosmes.or.kr) 접속 → 정책자금 메뉴 → 창업기반지원자금 선택 → 상담예약 → 평가 및 신청 순서로 진행
  • 방문: 전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에서 사전상담 가능(예약 필수)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 필요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세부 서류는 사전상담 시 안내)

* 공무원 확인 서류와 본인 확인 필요 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업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창업 7년이 되는 달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접수일) 기준으로 창업 7년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1일에 창업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마감 직전에는 여유를 두고 상담을 예약하세요.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되나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융자 시점(대출 실행 단계)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신청 후 평가·심사를 거치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정책자금을 2번 받았는데, 이번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번 받았다면 이번이 3번째이므로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융자 횟수 제한에 걸립니다. 단, 긴급경영안정자금·스케일업금융·재도약지원자금·매출채권팩토링·동반성장네트워크론·이차보전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융자 내역을 사전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시설자금으로 토지를 사려는데, 건축 계획이 없어도 되나요?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되었거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단순히 땅만 사두려는 목적이라면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허가 또는 입주계약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은 일반 융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로 일반 융자보다 금리가 낮지만, 기업당 20억원 이내로 한도가 줄어들고 사업장 건축·매입 용도 시설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면 일반 시설자금을, 운전자금 중심이라면 성장공유형대출을 선택하세요.

당월 자금이 급한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당월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대출받으려면 10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지역본부별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로 미리 문의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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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10902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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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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