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범위에서 원금을 최대 90%까지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단, 주택구입 목적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대출,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는 제외됩니다.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대상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휴업·폐업 포함).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실 발생 또는 우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또는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가 해당됩니다.
-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이 대상입니다.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형성 목적 대출: 주택 구입, 전세 보증 등 자산을 만드는 목적의 대출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은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가계대출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하면 별도 서류 없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원금, 상환기간, 금리를 조정합니다. 신청하면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 조정 항목 | 대상 | 지원 내용 |
|---|---|---|
| 원금 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 상환기간 조정 | 모든 부실·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금리 인하 |
| 추심·집행 중단 | 모든 신청자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조정 절차 구분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실우려차주(연체 우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최대 지원 한도는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이며,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만 조정 대상입니다. 주택구입·전세보증 목적 대출은 제외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며,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처리 순서
- 대상 확인: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본인인증(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신청 및 상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산으로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 채무조정 약정: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에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합니다.
- 조정 실행: 원금·금리·상환기간이 조정되며,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일정이 정해집니다.
*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 연장 여부는 공고를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상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협약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다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사업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네,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의 독촉 전화나 방문 추심이 멈춥니다. 다만 채무조정 약정이 최종 체결될 때까지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조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된 대출만 조정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도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 확인 후 상담을 받으세요.
원금을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부실차주(신용·보증)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원금이 조정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 비율이 달라지므로, 신청 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대출도 조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명의로 받은 사업 관련 대출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법인 명의 채무를 신청하세요.
모든 은행 대출이 다 조정되나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만 조정 대상입니다. 협약 금융회사 목록은 www.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받을 수 있으며, 비협약 금융회사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010003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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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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