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은행에서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먼저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8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일반보증(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부터 특례보증(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까지 조건이 다르며, 도박·사행성 게임·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지원 한도, 보증비율 차이, 제외 사례, 신청 순서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도소매업 등 업종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아래 업종과 상태는 보증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 매출·종업원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임차 사업장도 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 계약서 제출).
- 조건부 가능: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은 '햇살론(사업자)' 제도로 신청합니다(무등록·무점포 사업자 포함). 저신용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제외되는 경우: ①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향락 업종, 부동산 업종, 주류·담배 제조·판매업 ② 과거에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으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대위변제 후 미회수) ③ 현재 휴업 중인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대출을 연체 중인 기업, 과거 빈번히 연체한 이력이 있는 기업.
* 내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려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종업원 수 기준)을 참고하거나, 신청 전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을 말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 재단에서 통합 신청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합니다.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보증 종류에 따라 보증비율(대출금 중 재단이 책임지는 비율)과 보증료율이 다르며,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입니다.
| 보증 종류 | 보증비율 | 보증료 | 주요 대상 |
|---|---|---|---|
| 일반보증 | 85% | 0.5~2.0% | 담보력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반 |
| 특례보증 | 95~100% | 1.0% 이하 | 재해중소기업, 내수활성화 등 정책 대상 |
| 햇살론(사업자) | 별도 운영 | 별도 운영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저신용자 4,500만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
운전자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은 당기 매출액의 1/3~1/4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이내, 기타 업종은 당기 매출액의 1/4~1/6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이내입니다. 시설자금은 해당 시설의 소요자금(견적서·계약서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이 5,000만 원인 제조업이라면 운전자금은 약 1억 5,000만~2억 원(3~4개월치) 범위에서 심사받습니다.
보증료는 신청 기업의 신용등급·재무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보증은 연 0.5~2.0%, 특례보증은 1.0% 이하입니다. 보증료는 보증약정 체결 시 미리 납부하며, 보증 금액과 보증 기간을 곱한 값에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의0. 보증비율·보증료율·한도사정 등은 재단 내부 심사 기준과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untact.koreg.or.kr)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보통 1~2주 소요되며, 현장 실사와 내부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 보증 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 재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신용보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접수합니다.
- 신용조사(현장 실사): 재단 담당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상태, 재무 상황, 신용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 실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휴업·폐업 상태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 심사 및 결정: 접수 서류와 현장 실사 결과를 재단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보증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보증비율, 보증료율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여부, 매출액, 신용등급 등이 고려됩니다.
- 보증서 발급: 심사 승인 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습니다.
보증서를 받은 뒤에도 대출 실행은 은행의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재단 보증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은행이 최종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정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후에도 현장 실사를 위해 재단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http://untact.koreg.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산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는 시스템을 통해 첨부합니다. 전산 제출이 안 되는 서류는 별도로 우편·팩스·방문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 위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www.kore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① 신용보증 신청서(재단 양식) ②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차 계약서 ③ 그 외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으로 제출 가능하며, 재단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자금 신청 시에는 견적서·계약서 등 소요자금을 증빙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 1588-7365로 전화하면 신청 전 상담, 서류 안내, 사업장 소재지 재단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내 사업장이 제외 업종(도박·사행성 게임·주류·담배·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재 대출 연체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최근 3~4개월 매출액(제조업) 또는 2~3개월 매출액(기타 업종) 자료를 준비하고,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챙기세요.
- 사업장 소재지 재단 연락처를 확인하고(1588-7365 문의 또는 www.koreg.or.kr 검색),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온라인 신청 후에도 현장 실사 일정 협의가 필요하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신청 조건과 지원 한도를 오해해 심사 탈락하거나, 보증서를 받았는데도 은행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 '보증서만 받으면 대출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 보증서는 은행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도, 최종 대출 실행 여부와 금리는 은행이 별도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은행이 신청인의 신용·소득·연체 이력을 다시 확인하므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은 8억 원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 8억 원은 최대 한도일 뿐, 실제 지원 금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조업이라도 당기 매출액의 1/3~1/4, 기타 업종은 1/4~1/6 범위 안에서만 지원되므로, 연매출이 3억 원인 도소매업이라면 운전자금은 약 5,000만~7,500만 원 수준입니다. 매출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로 한도를 산정하므로 과대 신청은 심사에서 조정됩니다.
- '신용등급이 낮으면 일반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은 '햇살론(사업자)' 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무등록·무점포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일반보증에서 신용등급이 낮아 탈락했다면 햇살론 전환 상담을 받으세요.
- '과거 연체 이력이 있으면 평생 신청 불가'라고 생각: 현재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에 연체 중이거나, 빈번히 연체한 경우만 제외됩니다. 과거에 한 번 연체했더라도 현재 정상 상환 중이고 신용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증기관이 과거에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으나 아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대위변제 후 미회수)라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차 사업장은 시설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 임차 사업장도 시설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설 투자 항목(기계 구입, 인테리어 등)이 계약 기간 내에 회수 가능한지를 심사합니다.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재단에 확인하세요.
- '특례보증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 특례보증(재해중소기업, 내수활성화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해당 정책 대상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 피해 확인서, 특정 지역·업종 증명 등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특례 대상인지 신청 전 1588-7365로 확인하세요. 일반보증 신청자가 자동으로 특례보증 우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신청해도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제외 사유와 대안을 함께 확인하세요.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향락 업종, 부동산 업종, 주류·담배 제조·판매업: 정책적으로 보증 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입니다. 이유는 사회적 유해성·투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대안: 업종을 변경하거나, 담보 대출·일반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재단 보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으나 채권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기업(대위변제 후 미회수): 재단이 보증 약속을 이행했으나 기업이 갚지 못한 상태이므로,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 대안: 미회수 채권을 전액 상환한 후 일정 기간(재단별 기준 상이)이 지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1588-7365로 상환 방법과 재신청 요건을 상담받으세요.
-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사업 실체가 없으므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안: 사업을 재개(휴업 신고 해제)하고 최소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뒤 신청하세요. 현장 실사에서 영업 중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대출을 연체 중인 기업: 신청 시점에 은행·카드사 등 어느 금융기관에라도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안: 연체 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정상 상태로 전환한 뒤 신청하세요. 연체 해소 후 신용정보가 업데이트되기까지 며칠 소요될 수 있으므로, 1~2주 뒤 재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한 이력이 있는 기업: 과거 1년 이내에 여러 번 연체하거나, 연체 기간 합계가 일정 일수를 넘으면 '빈번한 연체'로 분류됩니다. → 대안: 신용 회복 기간을 두고, 그동안 기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며 신용등급을 개선한 뒤 재신청하세요. 햇살론(사업자)은 일반보증보다 진입 조건이 낮으므로, 저신용자 요건(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햇살론으로 신청해 보세요.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중견기업: 매출액·자산·종업원 수 등이 중소기업 한도를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안: 중견기업은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또는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의 보증 제도를 이용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신용등급 8등급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은 '햇살론(사업자)' 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며, 무등록·무점포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일반보증보다 진입 장벽이 낮으므로, 신청 시 햇살론 희망 여부를 명시하세요.
운전자금 8억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8억 원은 최대 한도일 뿐, 실제 지원 금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은 당기 매출액의 1/3~1/4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이내, 기타 업종은 당기 매출액의 1/4~1/6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이 4,000만 원인 제조업이라면 운전자금은 약 1억 2,000만~1억 6,000만 원 범위에서 심사됩니다.
주류 판매업은 왜 안 되나요?
주류·담배 제조·판매업은 정책적으로 보증 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입니다. 사회적 유해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제한이므로, 이 업종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담보 대출이나 은행 신용대출을 알아보시거나, 주력 업종을 다른 품목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온라인 신청만으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후에도 재단 담당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조사(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운영 실태, 재무 상황, 신용 상태를 확인하므로, 온라인 신청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장 실사 일정 협의를 위해 신청서에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등 추가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보증서를 받으면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대출 금리는 은행이 별도로 정합니다. 재단은 보증서만 발급할 뿐, 최종 대출 금리와 조건은 은행(또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청인의 신용등급·담보 유무·대출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무담보 대출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금리는 은행 상담 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연체 이력이 있으면 평생 신청 못 하나요?
현재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에 연체 중이거나, 빈번히 연체한 경우만 제외됩니다. 과거에 한 번 연체했더라도 현재 정상 상환 중이고 신용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단이 과거에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으나 아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대위변제 후 미회수)라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회수 채권을 전액 상환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18904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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