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할 때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융자 제도입니다. 농업 창업에는 최대 3억 원, 주택 구매(신축)에는 최대 7,500만 원을 연 2.0% 금리로 대출합니다(이차보전 방식). 신용·담보 심사를 거쳐 농협에서 자금을 대출하며, 상·하반기 각 1회씩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던(하는)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며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 재촌 비농업인: 이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자가 생산 농산물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며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 귀농희망자: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던(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 안에 농촌 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이주 기한, 농촌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등 세부 지원 요건을 갖추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상세한 지원 요건과 제외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에 문의하여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 초기에 부족한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융자로 지원합니다. 정부가 이자 일부를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농협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 조사와 담보 심사 등 일반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 구분 | 융자 한도 | 금리 | 비고 |
|---|---|---|---|
| 농업 창업 자금 | 최대 3억 원 | 연 2.0% | 농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종자·가축 구입 등 |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최대 7,500만 원 | 연 2.0% | 귀농 후 거주할 주택 구입 또는 신축 비용 |
융자 방식이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상환 기간, 거치 기간 등)은 농협과의 금융 상담을 통해 확정되며, 사업 실적 확인을 거쳐 최종 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 추진 후에는 시·군에서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 근거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접수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반기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서류 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시·군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시·군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농협에서 금융 상담을 실시합니다.
- 선정 통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 추진: 선정된 사람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합니다(농지 구입, 시설 설치, 주택 구입 등).
- 사업 실적 확인: 시·군에서 사업 추진 실적을 현장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검토합니다.
- 자금 대출: 실적 확인이 완료되면 농협에서 융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 사후 관리: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의 농업 정착 여부와 자금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신청 기한이 짧으므로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귀농 교육 이수 실적 등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농업기술센터 등)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농협 지점에서 금융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방문 접수: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청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상반기 1~2월, 하반기 6~7월)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전화 1899-9097)에서 제도 전반과 신청 자격, 지역별 담당 부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제출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농업 창업 관련 기타 증빙서류
- 필요서류(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서류 심사와 선정심사를 통과하면 시·군에서 선정 통보를 하고, 이후 농협 금융 상담과 사업 실적 확인을 거쳐 최종 자금이 대출됩니다.
* 신청서 양식과 지원 요건 상세 내용은 거주 예정 지역 시·군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받으세요. 교육 이수 실적이 필수 요건인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5자주 묻는 질문
이미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은 안 했어요.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촌 비농업인'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자가 생산 농산물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며 농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주 기한, 교육 이수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시·군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주택 구입 자금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귀농 농업창업 계획과 연계하여 주택 구입 자금을 신청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은 귀농 후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농업 창업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선정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구입만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지는 시행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에 문의하세요.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차보전 융자 방식이므로, 시·군 선정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농협의 신용 조사와 담보 심사에서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농협 지점에서 금융 상담을 받아 본인의 신용 상태와 담보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상반기(1~2월)와 하반기(6~7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짧기 때문에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귀농 교육 이수 등 요건을 사전에 충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귀농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원자료의 선정 기준에 '교육이수실적 등 지원요건을 갖춘 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필요 서류에도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종류와 시간, 이수 방법은 시행지침과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사업 추진 후 자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먼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업은 사업 실적을 시·군에서 확인한 뒤 농협이 자금을 대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실적 확인을 받아야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면 시·군 담당 부서에 자금 집행 순서와 방법을 상담하거나, 다른 자금 지원 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을 문의하세요.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 2026-06-0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01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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