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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창업·주택자금을 연 2.0% 금리로 융자하는 정책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 창업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개량은 공고에서 확인, 국산목조주택 신축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타부처 귀농·귀어 정책자금과 합산하여 총 3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연령·교육 이수·거주 이력 등 까다로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소상공인 · 시니어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택자금(국산목조주택 포함)은 연령 제한이 없으나, 창업자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주 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창업자금은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이주 예정자는 지원 제외.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며, 퇴직·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 거주 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했거나,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에도 사업대상자 본인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2021년부터 적용, 이전에는 40시간).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하되 산림교육원·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합니다. 단, 임업인·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부정수급), 제79조(지원제한), 제80조(환수 및 지원제한)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문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임업 관련 사업자는 제외)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귀농농업창업·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합산하여 총 3억원 한도)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 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대 후 만 5년까지 인정됩니다.
*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융자(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용도에 따라 한도와 조건이 다릅니다. 모든 융자는 연 2.0% 금리, 15년 상환(거치 5년, 상환 10년)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구분융자 한도지원 내용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창업최대 3억원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임야 매입·임차, 재료 구입, 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생산 체험장 설치, 기타 임업 기반시설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주택 구입·개량공고에서 확인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국산목조주택 신축1억원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로 사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 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중복 수혜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의0 제0항
*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요건이 면제됩니다.
* 주택 구입·개량 융자 한도는 원자료(75백만원=7천5백만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신청부터 융자금 수령까지 처리 순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신청: 사업대상지의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서류 및 현장 심사: 지역산림조합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 진행
  3. 융자 심의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자 심의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4.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최종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
  5.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융자금을 받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택자금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 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 주택자금 대출 예정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해야 하며(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창업자금은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사업대상지의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대리 신청 불가).

  • 방문 신청: 사업 대상지(귀산촌할 산촌지역)를 관할하는 산림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준비해야 하며, 설명이 부족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에서 상담 가능. 사전에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지역 산림조합 위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서류는 최신 발급본을 준비하며, 주소 이력·가족관계·교육 이수 등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 창업 계획서는 임산물 생산·유통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자금 사용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넘어도 주택자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개량 자금과 국산목조주택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단, 창업자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는데 귀산촌 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귀농농업창업·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귀산촌인 창업·주택 지원사업은 합산하여 총 3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귀농 자금으로 1억원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귀산촌 자금은 최대 2억원까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60시간은 어디서 이수해야 하나요?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산림교육원·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인·임업후계자·임업계열 학교 졸업자·임업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산촌으로 이주하기 전에 어디서 얼마나 살아야 하나요?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에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이주한 경우에도 본인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단, 직업군인·북한이탈주민·조선업고용조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을 받은 후 바로 이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자금(국산목조주택 포함) 대출금을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며,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 사실(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년 이내)을 산림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이 회수되고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문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취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며,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후 2개월 이내 퇴직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이전·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0000000185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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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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