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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부채 부담이 큰 농업인이 농지를 공사에 매각한 뒤 임차인으로 계속 경작하며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부채 4천만원 이상 또는 자연재해 피해율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업인(법인)이 대상이며, 농업인은 최대 15억원, 농업법인은 20억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매입 후에는 7년간 임대(평가에 따라 3년 연장 가능)하고, 농지는 매입가격의 1% 이내 표준임대료를 부담합니다. 환매 가격은 감정가·3% 이자율·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2025년 12월 기준 2.12%)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시세 급등기에도 부담이 완화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 규모 또는 재해 피해 정도와 부채비율을 함께 평가하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 부채 기준: 총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 재해 기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농업법인: 농업법인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으며, 법인 명의 농지와 시설이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부채비율·피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지 소유권이 불명확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중인 농지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토지대장, 부채 증빙서류, 재해 피해 확인서(해당 시)를 준비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와 농업시설을 매입한 뒤, 신청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매입 가격·임대료·환매 가격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므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농지시설
매입가격감정가격
(지원 한도 6~11.3만원/㎡)
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지원 한도농업인 15억원 이내
농업법인 20억원 이내
좌동
임대료해당 지역 표준임대료 수준
(매입가격의 1% 이내)
매입 시설가격의 1%
임대기간7년 (평가 후 3년 이내 연장 가능)좌동
환매가격감정평가액 또는 3% 이자율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2.12%, '25.12 기준) 적용 산출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당초 매입가격

지원 한도는 부채 금액의 100% 이내이며, 농지와 시설을 합산하여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납부하며, 임대 기간 중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매 시 시세가 크게 오른 경우에도 3%·변동금리·감정가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어 재매입 부담이 줄어듭니다.

*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 시기 제한이 없으므로 경영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세요.

  1. 사전 상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역 지사에서 부채 규모, 농지 현황, 재해 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평가: 공사 담당자가 농지 현장을 방문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부채비율·피해율을 확인합니다.
  4. 매입 계약 체결: 심사 통과 후 매입 가격과 임대 조건이 확정되면 계약을 맺습니다.
  5. 임대 개시 및 경영 회복: 계약 즉시 임대가 시작되며, 7년간 임대료를 납부하며 경작을 지속합니다.
  6. 환매 또는 연장: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환매 신청을 하거나, 필요 시 평가를 거쳐 3년 이내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부터 계약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되며, 감정평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또는 해당 지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문의 전화: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902~03번으로 전화하여 지사 위치, 필요서류, 심사 기준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지사에서 양식 제공)
    • 등기부 등본(농지 소유권 확인용)
    • 토지대장(지번·면적·지목 확인용)
    • 부채 증빙서류(금융기관 채무확인서 등, 해당 시)
    • 재해 피해 확인서(자연재해 피해율 50% 이상일 경우)
  • 추가 안내: 농지 감정평가는 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서 진행하며, 평가 비용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 지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부채가 4천만원이 안 되어도 재해 피해가 크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채 4천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재해 피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매입 후 몇 년 뒤에 다시 살 수 있나요?

임대 기간 7년 내에 언제든 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매 가격은 감정평가액, 3% 이자율,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2025년 12월 기준 2.12%)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시세 상승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조기 환매를 검토해보세요.

임대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농지는 해당 지역의 표준임대료 수준으로, 매입가격의 1% 이내로 책정됩니다. 시설은 매입 시설가격의 1%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매입된 농지라면 연간 약 10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농업법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농업인과 동일한 부채·재해 기준을 적용받으며, 지원 한도는 20억원까지입니다. 법인 명의 농지와 시설이 대상이며, 법인 대표자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대 기간 7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아니요. 7년 후 자동 환매가 아니라, 신청인이 환매 신청을 해야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환매 여력이 없다면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만료 전에 공사 지사와 상담하세요.

이미 다른 농지 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른 대출이 있어도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 한도는 부채 금액의 100% 이내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매입 대금이 우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사 상담 시 전체 부채 현황을 함께 제시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161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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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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