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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252일 이상 퇴직공제를 적립한 건설노동자는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생활안정 대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자녀 학자금, 입원·수술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 피해, 파산·회생 등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금 신청 조건과 사유별 구비서류, 온라인·방문 신청 경로를 정리합니다. 적립일수는 딱 252일이 기준이며, 사유 증빙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소상공인 · 육아·가정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를 적립한 건설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적립일수와 신청 사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적립일수 기준

  • 252일 이상: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을 합산해 공제회에 적립한 날짜입니다.
  • 미만은 불가: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제회 사이트(eum.cw.or.kr)에서 본인 적립일수를 확인하세요.

신청 사유(7가지)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 대학생 자녀 학자금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파산선고(최근 5년 내)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 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해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 1년 내)

*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건설e음 사이트 '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사유를 선택하면 구비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적립일수는 공제회 앱이나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사유는 증빙 서류로 판정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공제 적립금이 1,000만 원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 대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구분내용
한도적립된 공제부금의 50%
형태대부금(융자)
신청 횟수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사유가 있으면 여러 번 신청 가능(단, 기존 대부금 상환 여부 등은 공제회 규정에 따름)

* 이자율·상환 조건·중복 대출 가능 여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적립금 잔액이 많을수록 한도도 커집니다. 단, 5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

3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1. 본인 적립일수 확인: 건설e음 사이트나 앱에서 로그인 후 '나의 공제 정보'에서 퇴직공제 적립일수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사유 선택 및 서류 준비: '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사유를 선택하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예: 결혼자금 → 청첩장·혼인신고서, 입원비 → 진단서·영수증).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건설e음 사이트·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전국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대부금 지급: 공제회가 적립일수와 사유를 확인한 뒤 대부금을 지급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시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 사유는 최근 1년 내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고, 파산·회생은 최근 5년 내 선고·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유 발생 시점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e음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eum.cw.or.kr 접속 → 로그인 → '대부금 신청' 메뉴 → 사유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모바일 앱: '건설e음'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iOS) → 로그인 → '대부금 신청' → 사유 선택 후 신청
  • 방문: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주소는 공제회 사이트에서 확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평일 09:00~18:00)

필요 서류

  • 공통: 신청서(온라인은 화면에서 작성, 방문은 지사에서 교부), 신분증
  • 사유별: 건설e음 사이트 '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사유를 선택하면 구비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은 청첩장·혼인신고서, 입원비는 진단서·영수증, 전세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업로드합니다. 방문 신청 시 원본을 지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건설e음 사이트(eum.cw.or.kr)에 로그인해 본인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 신청 사유 7가지 중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3.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5자주 헷갈리는 부분

적립일수와 사유 기준을 헷갈려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적립일수가 비슷하면 되겠지': 실제 기준은 252일 이상입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제회 사이트에서 정확한 적립일수를 확인하세요.
  • '결혼자금은 본인 결혼만 되는 줄 알았다': 실제로는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모두 해당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 실제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여야 합니다. 부모 명의나 형제 명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해는 언제 발생한 것이든 상관없다': 실제로는 최근 1년 내 발생한 재해만 인정됩니다. 그 이전 수해 피해는 신청 사유로 쓸 수 없습니다.
  • '파산 선고를 받으면 바로 신청 가능': 실제로는 최근 5년 내 선고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 이전 파산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립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적립금의 50%까지만 가능합니다. 적립금이 1,000만 원이면 최대 500만 원입니다.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 경우는 대부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각 상황에서 대신 활용할 제도도 확인하세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 적립일수 기준에 미달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긴급 생활비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검색해 보세요.
  •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 생활비 필요, 여행 경비, 사업 자금 등은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 일반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금융권에서 알아보세요.
  • 사유 증빙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입원비를 썼지만 영수증을 분실했거나, 결혼 예정이지만 아직 청첩장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서류 재발급을 먼저 시도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대체 서류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 재해 발생 시점이 1년을 넘은 경우: 1년 이전 피해는 기간 초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재난 지원금이나 특별재난지역 지원 제도를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파산·회생 선고가 5년을 넘은 경우: 5년 이전 파산 선고는 사유로 쓸 수 없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현재 상태에 맞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상담받으세요.

7자주 묻는 질문

적립일수 252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날짜를 합산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로 적립된 날짜입니다. 건설e음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하면 '나의 공제 정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대부금 이자율과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과 상환 조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전화해 본인 적립금 규모와 사유에 따라 확인하세요. 대부금 종류와 신청 사유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은 초·중·고등학생도 되나요?

원자료에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학생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 전 등록금 납부 시점에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문의하세요.

이미 대부금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았거나, 중복 대출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설e음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신청 후 공제회가 적립일수와 사유 서류를 심사한 뒤 대부금을 지급하는데,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와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예상 처리 기간을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 전세 계약도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원자료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나 자녀 명의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 명의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271100003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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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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