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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매·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행이 운영하는 농업 기계화 촉진 융자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할 때 정액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농기계 생산업체·사후관리업소·부품판매점은 생산시설·부품·장비 구매 자금을 농림축산식품부 통보 내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기술·자율주행·친환경동력원(전기·수소전지 등) 농업기계는 별도 융자 지원 대상입니다.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나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는 보관창고 설치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자금·보관창고는 지역농협, 생산·사후관리는 농기계조합에서 각각 접수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소상공인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융자는 크게 농기계 구매자와 농기계 생산·사후관리 업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각 사업별로 대상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농기계 구매자금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가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할 때 융자 신청 가능
  • 미곡 종합처리장(RPC) 운영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RPC를 운영하는 법인·단체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대상

  • 일반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마을 공동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수리·관리 사업자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농기계 생산·사후관리 사업 대상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에 한함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대상: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생산·사후관리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통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먼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구매자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 정부 지원 대상 외 농기계: 구매자금은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에 한정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미통보 업체: 생산·사후관리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 통보 업체만 가능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종합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며, 사업별로 정부 정액 융자·시설자금·개보수 자금·운영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생산업체 운영자금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이 가능합니다.

사업별 지원 방식

구분지원 내용대상·조건
농기계 구매자금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농업경영체, RPC 운영자
신기술·친환경 농기계신기술농업기계,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수소전지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농업경영체, RPC 운영자
농기계 보관창고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시설자금)일반 농가, 마을 5호 이상 공동 농가, 사후관리업소, 중고판매장
농기계 생산시설·설비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시설자금)농림축산식품부→농협은행 통보 업체
개보수 자금농림축산식품부→농협은행 통보 내용에 따름농림축산식품부→농협은행 통보 업체
운영자금농림축산식품부→농협은행 통보 내용에 따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자금은 재대출·대환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농협은행 통보 업체

* 구체적인 금액·금리·상환기간은 원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생산·사후관리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라 대출 조건이 정해지므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 종자산업법(제165조), 농지법(제21조), 농어촌정비법(제81조)을 근거로 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이 융자는 상시 접수이지만, 지역농협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지역농협에 일정을 확인하세요. 생산·사후관리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 통보 시점에 따라 접수 시기가 달라집니다.

신청·심사·지급 순서

  1. 1단계: 사업 계획 수립
    농업경영체나 농기계 업체가 농기계 구매·생산·보관창고 설치 등 사업 계획을 작성합니다. 생산·사후관리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통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단계: 농업종합자금 신청
    구매자금·보관창고 사업은 지역농협 방문, 생산·사후관리 사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합니다. 농협융자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3. 3단계: 타당성 평가 및 대상자 선정
    대출 취급 기관(농협은행)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4단계: 융자 실행 및 사후관리
    선정된 대상자에게 융자가 실행되며, 농협은행은 지도 금융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운영자금 중 원자재 비축자금은 배정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사업 계획의 규모와 타당성 평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매자금과 보관창고 사업은 지역농협 방문 신청, 생산·사후관리 사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없으므로 반드시 방문 또는 조합 경유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 구매자금·보관창고 사업: 지역농협 방문 → 농협융자지원신청서 제출 → 농협은행 타당성 평가 → 대출 실행
  • 생산·사후관리 사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상담 → 농림축산식품부 통보 확인 → 농협은행 대출 신청 → 타당성 평가 → 대출 실행

필요서류

  • 농협융자지원신청서: 지역농협 또는 농협은행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사업 계획서: 농기계 구매 목록, 보관창고 설치 계획, 생산·사후관리 사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기타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RPC 인정서, 생산업체·사후관리업소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사업별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지역농협에 확인하세요

* 원자료에는 '공무원확인구비서류'와 '본인확인필요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 직권 조회 서류나 본인 확인용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처

  • 농기계 구매자금·보관창고: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4
  • 농기계 생산·사후관리 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3
  •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지역농협마다 접수 시기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농기계 구매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농기계 구매자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완료한 뒤 지역농협에 융자를 신청하세요. RPC 운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목록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 방문 시에도 대상 농기계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관창고 설치 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자료에는 보관창고 설치 자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금리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에 문의해 사업 규모에 따른 대출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농기계 생산업체인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기계 생산·사후관리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에 연락해 통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통보가 완료되면 농협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진행하세요.

신기술·자율주행·전기 농기계는 일반 농기계와 융자 조건이 다른가요?

신기술농업기계,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수소전지 등) 농업기계는 별도 융자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농기계와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지역농협에 해당 농기계의 융자 조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대출·대환이 가능한 자금은 무엇인가요?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운영자금 중 일부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릅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5002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5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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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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