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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농업종합자금은 원예·축산·가공 등 농업경영체가 시설 설치, 기존 시설 개보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2.0~2.5% 수준으로 대출받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며,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합니다. 지자체에서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소상공인 · 육아·가정 · 청년

문의처

  •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00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개인·법인이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저장 포함)하는 사업자 중 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②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③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단,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 분쟁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서 수출 확대, 생산·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 지원사업: ①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②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기타 분야: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기계 구입·생산·사후관리, 꿀·녹용가공산업, 쌀가공산업, 기술창업자금,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등

* 제외 대상: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 남은 음식물을 활용한 자가 배합사료 생산 시설, 주요 농기계(트랙터·승용이양기·콤바인) 구입

* 상담 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 분야별 면허·등록증을 준비하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종합자금은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 운영자금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자금 목적에 따라 금리·상환 조건이 달라집니다. 정부예산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하므로 일반 금융 대출보다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금리 및 상환 조건지원 내용
시설자금연리 2.0~2.5% 수준(고정·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원예·축산 생산·재배 시설 설치(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보관·저장시설(온실·실험실·저온저장고 등),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 자가 배합사료 시설(판매 목적 제외), 토지매입(3.305㎡당 60,000원 이내, 검인 계약서 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 기준)
개보수 자금연리 2.0~2.5% 수준(고정·변동 선택)
2~3년거치 3~7년상환
기존 시설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 농업용 특수용도 수송차량(단, 주요 농기계 제외), 객토,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 개보수(단, 천적 및 곤충사업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운영자금연리 2.5% 내외 수준(변동금리, 일부자금 제외)
1~2년이내 상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인건비·시험비 포함), 원예·축산 토지 임차료(1년간 해당 금액 이내),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 시 가축입식 자금,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 재대출·대환(단, 인삼 식재 자금 제외)
(단, 천적 및 곤충사업·가축입식자금·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수출·규모화 사업 제외) 지원 불가)

* 대출조건은 자금 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이 제도는 이차보전 사업이므로, 정부예산으로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보전합니다.

근거: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3언제 신청하나요

농업종합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 사업 계획이 준비되면 NH농협은행 또는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계획 수립: 원예·축산·가공 등 사업 분야와 필요 자금(시설·개보수·운영) 규모를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2. 대출업무 기관 방문 신청: NH농협은행 또는 지역농축협에 사업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타당성 평가 및 신용심사: 대출 취급 기관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와 여신심사(개인신용도 평가 포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대출 실행: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되면 대출이 실행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합니다.

* 지자체 등에서 한도를 배정받았더라도 금융기관의 신용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대출업무 기관에서 직접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 방문: NH농협은행 각 지역 시군지부 또는 지역농축협 영업점 → 사업 신청 → 여신 및 평가 → 대출 진행
  • 문의: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 (전화번호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가까운 농협에 문의하세요.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
    • 사업 계획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 분야에 따라 추가 서류(종자업 등록증, 주류 제조면허 추천 관련 서류, 스마트팜 교육이수 증빙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상담을 권장합니다.

*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5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종합자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개인·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등록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협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한도를 배정받았는데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에서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사전에 농협과 상담하여 본인의 신용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자금과 개보수 자금, 운영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설자금은 새로운 시설 설치나 기존 시설 구입에 사용하며 3~20년 장기 상환입니다. 개보수 자금은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중고 기계·장비 구입 등에 쓰이고 3~7년 상환입니다. 운영자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단기 자금으로 1~2년 이내 상환 조건입니다. 자금 목적에 따라 금리와 상환 조건이 다르므로, 사업 계획에 맞는 자금 유형을 선택하세요.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팜 지원 대상과 달리 청년농 특화 요건이 있으니 교육이수 증빙을 준비하세요.

토지매입자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시설자금 항목 중 토지매입자금은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검인받고 실제 거래가격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진돗개나 개 사육 관련 자금은 지원되나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돗개는 지원 가능하지만, 일반 애견 사육 등은 지원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3485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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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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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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