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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 판정 기준

최초 작성 2026년 10월 28일
장기전세주택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 판정 기준
장기전세주택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기본이고, 주택 면적이 85㎡ 이하일 때 소득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무주택 판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배우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민등록 주소를 합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글의 목차 (12)

서류·증빙

“저는 무주택자인데, 부모님이 시골에 집이 있어요. 그럼 장기전세주택 조건에서 탈락하나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는 말이 막연하게 느껴져서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으면 부모님 주택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은 장기전세주택 조건을 ‘무주택 판정 → 면적별 소득요건 → 자주 틀리는 경계 사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상세 보기

장기전세주택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기전세주택 조건에서 첫 번째 관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을 뜻합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 셋이 한 주소에 살고 있다면 이 다섯 명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적이나 소득 기준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무주택 판정을 먼저 통과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주택 판정, 주민등록표만 보면 됩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주소에 살고 계신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와도 주민등록등본에는 없으므로,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은 본인 확인용이므로 신청 시 지참하면 됩니다.

85㎡ 이하 주택이면 소득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사업주체가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원자료에는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말은 85㎡ 이하 장기전세주택에 신청할 때는 무주택 조건 외에 소득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요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에서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원자료에 소득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체가 공고에서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은 현재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

원자료에는 구체적인 소득 금액이나 배율(예: 중위소득 100%)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체(LH, SH 등)가 공고할 때마다 정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배율, 자산 기준 등으로 소득요건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LH 장기전세 2026년 1차 공고’에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같은 식입니다.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 홈페이지(i-sh.co.kr)에서 다운로드해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없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미리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무주택 판정 포인트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는 배우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배우자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다면(즉, 배우자 부모님이 다른 주소에 살고 있다면) 배우자 부모님의 주택은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헷갈리는 경우는 자녀가 성인이고 분가한 경우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으면 세대구성원이므로,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판정에서 탈락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주민등록을 분리했다면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관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입니다. 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공고에서는 ‘최근 5년 이내 주택 처분 이력’ 같은 추가 요건을 둘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장기전세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지분 소유 포함)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85㎡ 이하 주택인데 해당 공고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공고에서 정한 자산 기준(부동산·자동차 등)을 초과한 경우(공고마다 다름)

주택 소유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택으로 등재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면적 85㎡는 전용면적인가요, 공급면적인가요?

원자료에는 면적 기준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에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고마다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에서 ‘주택 규모’를 확인할 때 ‘전용면적 ○○㎡’ 또는 ‘공급면적 ○○㎡’ 중 무엇으로 표시됐는지 봐야 합니다. 공고에 ‘전용 59㎡’라고 나와 있다면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접수기관(LH 1600-1004, SH 1600-3456)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면적 기준은 소득요건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므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전세주택 조건에서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구성원으로 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배우자’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직계존속(부모, 시부모)이나 직계비속(자녀)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으면 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추첨인가요, 순위인가요?

원자료에는 입주자 선정 방식(추첨, 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입주자 선정’을 사업주체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은 청약 순위(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와 추첨을 혼합해 선정합니다. 공고문에서 ‘1순위: 무주택 기간 ○년 이상, 2순위: 추첨’ 같은 식으로 표시됩니다.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에서 ‘입주자 선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정책 상세 보기에서 안내하는 접수기관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무주택 판정은 신청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바탕으로, 사업주체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직권 조회해 확인합니다. 신청자가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부모·자녀의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발급 메뉴로 확인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 접수 전에 LH 콜센터(1600-1004) 또는 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해 세대구성원을 확인합니다. 본인, 배우자, 함께 사는 부모·자녀가 모두 무주택인지 확인하세요.
  2. 신청하려는 단지의 면적(전용면적)을 확인하고, 85㎡ 이하면 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을 찾아 본인 소득과 비교합니다.
  3.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분리해 살고 있다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4. 공고문에서 입주자 선정 방법과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LH는 apply.lh.or.kr, SH는 i-sh.c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단지는 방문 접수만 받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전세주택 조건에서 부모님 집은 무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으면(다른 주소에 살고 있으면) 부모님의 주택은 무주택 판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85㎡ 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85㎡ 이하 주택은 공고마다 소득요건을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 원자료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없으므로,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다른데,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탈락하나요?

네,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구성원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집을 팔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공고에서는 최근 처분 이력을 추가 요건으로 둘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장기전세주택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기본이고, 85㎡ 이하 주택은 공고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구성원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에서 면적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무주택 판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배우자 부모님 주택’과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 사례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세대구성원이지만, 부모님은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헷갈린다면 LH(1600-1004) 또는 SH(1600-3456)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조건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정책 상세 보기에서 신청 방법과 접수 기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은 장기전세 주택공급 정책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8)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근거: 장기전세 주택공급 정책 정리(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근거 법령 기준)
  • 글 속 숫자는 공식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가상의 사례·후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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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