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자산 기준과 함께 볼 다른 제도의 중복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LH와 SH 두 곳 모두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약은 한 곳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