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의 목차 (11)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구간은 9구간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가 기본입니다
-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1~3구간은 경고 기회가 2번 있습니다
- 장애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없고, 자립준비청년은 성적만 면제됩니다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면제됩니다
- 자주 틀리는 부분: 구간은 맞는데 학점이 모자라거나, 학점은 되는데 구간이 높거나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10구간, 지원 제한 대학 신입생, 외국 국적
- 신청 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지금 할 일 세 가지
“소득 9구간 이하, 성적 8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이라는 안내만 보고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를 받는 사람이 매 학기 생깁니다. 구간 계산에 형제자매 대학생 수가 빠지거나, 학점은 80점인데 이수학점이 11학점이라 기준 미달인 경우입니다.
이 글은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하기 전에 ‘나도 대상인지’ 3단계로 판단하는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득구간·성적·학적 상태를 차례로 확인하고, 예외 조건과 자주 틀리는 지점을 체크하면 신청 전에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은 국적과 학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외국 국적자, 이중국적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 해외 대학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휴학생은 재학생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학 중이라면 복학 학기에 신청하세요. 다만 군 복무 중 휴학생은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같은 별도 제도가 있으니, 국가장학금 1유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신·편입생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2026년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 대학의 신·편입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이 지원 대상 대학인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은 소득구간을 확인합니다.
소득구간은 9구간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0~10구간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10구간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구간은 신청자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단이 공공기관 정보를 조회해 산정합니다. 다만 가구원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구간이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가족관계 정보가 갱신되지 않았거나, 형제자매가 대학에 재학 중인데 그 정보가 누락되면 구간이 올라갑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구원 정보(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재단이 확인한 정보와 신청 내용이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따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심사가 보류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확정되면 성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가 기본입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12학점을 들었어도 성적이 79점이면 탈락합니다. 반대로 성적이 90점이어도 11학점만 이수했다면 기준 미달입니다. 학점 계산은 F학점을 포함한 전체 평점평균이므로, 한 과목을 F로 받으면 평균이 80점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Pass/Fail(P/F)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만 성적 평균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학점은 12학점이 넘어도 실제 평점 계산 대상 학점이 부족하면 평균이 낮아질 수 있으니, 수강 신청 전에 P/F 비율을 확인하세요.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에 기준을 채워도 그 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적 기준은 신청 학기 직전 학기 성적으로만 판단하므로, 한 학기 탈락하면 그다음 학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초·차상위계층과 일부 구간은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1~3구간은 경고 기회가 2번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성적 기준이 100점 만점 기준 70점(C학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수학점은 동일하게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자금지원 1구간~3구간은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를 받고도 2회까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학기에 75점, 2학기에 78점을 받으면 두 학기 모두 경고를 받지만 장학금은 지급됩니다. 3학기에 또 80점 미만이면 그때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경고 횟수는 누적되므로, 1~3구간 학생은 성적이 70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이수 과목을 조정해 평균을 80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경고 2회를 이미 사용했다면, 다음 학기부터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장애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없고, 자립준비청년은 성적만 면제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과 이수학점 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만 9구간 이하이면 직전 학기 성적이나 이수학점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성적 기준은 면제되지만, 이수학점 기준(12학점 이상)은 적용됩니다. 성적이 낮아도 12학점만 이수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예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항을 정확히 표시하고, 재단이 요청하면 장애인등록증이나 자립준비청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일반 기준(80점, 12학점)으로 심사돼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면제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과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없거나 이수학점이 부족해도 소득구간만 9구간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학기가 지나면 2학기부터는 일반 기준(80점, 12학점)이 적용됩니다. 1학년 1학기에 성적이 낮았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1학년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1학년 1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편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입한 학기(예: 3학년 1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없지만, 3학년 2학기부터는 3학년 1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편입 전 대학 성적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편입 후 첫 학기 성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입학생은 신입생이 아니므로 첫 학기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입학 전 마지막 재학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되니, 재입학 전에 성적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구간은 맞는데 학점이 모자라거나, 학점은 되는데 구간이 높거나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는 이수학점 12학점과 성적 평균 80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12학점을 들었어도 그중 일부가 P/F이거나 F학점이 있으면 평균이 80점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수학점은 학사시스템에서 ‘취득학점’으로, 성적 평균은 ‘평점평균(GPA)’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가구원 정보 누락입니다. 형제자매가 대학에 다니면 소득구간이 낮아지는데, 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구간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가구원 정보’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고, 형제자매 재학 여부를 재단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명과 학년을 정확히 적으세요.
셋째, 직전 학기 기준을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2학기 장학금을 신청한다면, 직전 학기는 2026년 1학기입니다. 2025년 2학기 성적이 좋아도 2026년 1학기 성적이 기준 미달이면 탈락합니다. 신청 학기와 직전 학기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넷째, 휴학 중 신청입니다. 휴학생은 재학생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학 후 첫 학기에 신청하되, 복학 학기는 신·편입생 첫 학기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경고 횟수 초과입니다. 1~3구간은 C학점 경고를 2회까지 받을 수 있지만, 3회째부터는 장학금이 중단됩니다. 이미 경고를 2번 받았다면,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고 이력은 재단 시스템에 누적되므로, 본인이 몇 회 경고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하세요.
이런 경우는 아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10구간, 지원 제한 대학 신입생, 외국 국적
소득구간이 10구간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9구간과 10구간은 한 단계 차이지만, 10구간은 국가장학금 1유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구간이 경계선이라면 가구원 정보를 다시 확인하거나, 재산 감소·소득 감소 사유가 있다면 소득구간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2026년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2학년 이상)은 해당하지 않지만, 2026학년도에 새로 입학하거나 편입한 경우 제한 대상 대학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대학 목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외국 국적자, 이중국적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귀화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대학 재학생도 제외됩니다. 국내 대학 재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가 있어도 국내 대학에 학적이 유지되면 재학생으로 인정되지만, 아예 해외 대학에 입학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첫째, 국적과 학적을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가요? 휴학생이 아닌가요? 2026학년도 신·편입생이라면 재학 중인 대학이 지원 제한 대학이 아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둘째, 소득구간을 예상합니다. 과거에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때 구간을 참고하되, 가구원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형제자매가 대학에 새로 입학했거나 졸업했다면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올바른 구간이 산정됩니다.
셋째, 직전 학기 성적과 이수학점을 확인합니다. 학사시스템에 로그인해 직전 학기 평점평균(GPA)이 80점(B학점) 이상인지,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기초·차상위라면 70점 이상, 1~3구간이고 경고를 받을 수 있다면 70점 이상이면 됩니다. 신·편입생 첫 학기,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해당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다면 신청서에 표시하고, 자립준비청년이라면 관련 증빙을 준비하세요. 신·편입생이라면 현재 학기가 첫 학기인지 확인하세요. 편입 후 2학기부터는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섯째, 신청 일정을 확인합니다. 2026년 2학기 기준으로 1차 신청은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신청은 2026년 8월 12일~9월 9일입니다. 1차를 놓치면 2차에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1차에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을 모두 확인했다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구간이 9구간인데 직전 학기에 11학점만 들었어요. 성적은 90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적이 90점이어도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기준 미달입니다. 다음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80점 이상을 받으면 그 다음 학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성적이 70점대인데, 2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1학년 1학기는 신입생 첫 학기라 성적 기준이 면제되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1학년 1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1학기 성적이 70점대라면 2학기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기초·차상위이거나 1~3구간이고 C학점 경고 대상이라면 70점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대학에 다니는데 신청서에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대학에 재학 중이면 소득구간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정확히 적지 않으면 구간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9구간을 넘어 탈락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장애학생인데 성적이 60점대예요.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과 이수학점 기준이 모두 면제됩니다. 성적이 60점대여도 소득구간이 9구간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해당 여부를 표시하고, 재단이 요청하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세요.
지금 할 일 세 가지
- 학사시스템에서 직전 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확인 – 평점평균(GPA) 80점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예외 대상(신·편입생 첫 학기, 기초·차상위,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이라면 해당 기준을 적용하세요.
- 가구원 정보 정리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재학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발급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과 지원 대상 대학 확인 – 2026년 2학기 1차 신청은 5월 22일~6월 22일, 2차는 8월 12일~9월 9일입니다. 신·편입생이라면 재학 대학이 지원 제한 대학이 아닌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소득구간과 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온라인 신청 방법과 서류 제출 절차를 국가장학금 1유형 정책 상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애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세요.
이 정책의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정책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13)
- 75점은 1~3구간 C학점 경고제 예시로 사용된 점수이며, 정책 기준인 70점 이상 80점 미만 범위 내 예시 수치입니다. 공식 운영규정에서 70점(C학점) 및 80점(B학점) 기준은 명시되나, 예시 점수 75점 자체는 특정 법령 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설명용 수치로 판단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운영규정 또는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근거: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정책 정리(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근거 법령 기준)
- 글 속 숫자는 공식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가상의 사례·후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