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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 등) 또는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 이용이 불가하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65세 이상 노인: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은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 이용이 불가하며, 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범위가 다릅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이용 가능 급여
1등급95점 이상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재가급여(시설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만 가능)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재가급여(시설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만 가능)
5등급(치매)45점 이상 51점 미만재가급여(시설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만 가능)
인지지원등급(치매)45점 미만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 훈련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지시서에 따라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 복지용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합니다.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규모로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을 제공받습니다(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이하 규모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을 제공받습니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포함).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가능하며,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3언제 신청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 시기 제한이 없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장기요양인정 절차

  1. 인정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온라인·방문·팩스·우편 모두 가능).
  2.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도 있으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만65세 미만 신청인이 노인성 질병 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 외)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급여 이용: 등급 결정 결과가 통보되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인정조사 후 공단의 안내에 따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리인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팩스·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나 우편으로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신청 절차, 구비서류, 관할 지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받아 작성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갱신신청서, 등급 변경신청서,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양식이 함께 제공됩니다.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제출하거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 후 공단 직원이 안내하면 그에 따라 준비하세요.
  • 노인성 질병 진단서(만65세 미만 신청인):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점에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별도의 본인확인 서류나 공무원확인 서류는 원자료 상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만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3등급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하지만, 3~5등급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정위원회에서 가족 부양 능력, 주거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인정조사 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65세 미만 신청인이 노인성 질병 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급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원자료에 구체적인 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등의 단계를 거치므로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문의하세요.

가족요양비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시설급여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또는 공단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89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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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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