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시설을 못 다니면 혜택이 없나요?" 아닙니다. 도서·벽지에 살거나 거동·성격 등의 이유로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할 때 가족요양비로 매월 233,400원(2025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누가 받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주 틀리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라면 나이와 등급만 확인하면 됩니다.
기본 조건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추가로 꼭 해당해야 하는 경우
위 기본 조건을 갖춘 뒤 아래 셋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도서·벽지 거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곳에 사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이나 그와 비슷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복지부가 인정한 경우
- 신체·정신·성격상 사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예: 집단생활 적응 곤란, 심한 거부감 등)
3~5등급을 받은 분은 주의하세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심의·판정해야만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등급은 이 절차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본인이 고시 지역에 해당하는지, 3~5등급이라면 시설급여 판정을 받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2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족요양비는 매월 233,400원(2025년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방문요양에 준하는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구분 | 지급액(월) | 지급 방식 |
|---|---|---|
| 가족요양비 | 233,400원 | 현금 지급 |
이 금액은 물가와 장기요양 수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의1
3언제 신청하나요
가족요양비는 상시 신청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위 조건에 해당하게 된 시점부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신청 → 공단 방문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3~5등급은 시설급여 대상 판정 필수)
- 가족요양비 신청: 등급 통지 후 본인 또는 가족이 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심사·승인: 공단이 대상 여부 확인
- 지급 개시: 승인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소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
등급 판정 결과를 받은 뒤에도 신청을 따로 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판정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없으며, 방문·우편·팩스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신청 경로
- 방문: 전국 공단 지사 창구(지사 찾기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 우편·팩스: 관할 지사 주소·팩스번호는 전화 문의로 확인
필요 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도서·벽지 거주 증명, 천재지변 피해 확인서, 신체·정신상 사유 소견서 등)
- 진단서(노인성 질병 확인용, 65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 등록증(해당자)
서류는 사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577-1000으로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서류 목록을 받으세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 관할 지사: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지사 찾기
지금 할 일 3가지
- 장기요양등급 통지서를 준비하고, 3~5등급이면 시설급여 대상 판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1577-1000에 전화해 본인이 도서·벽지 고시 지역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 신청서를 작성해 서류와 함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우편도 가능)
5자주 헷갈리는 부분
가족요양비는 이름이나 조건이 낯설어서 실제 대상자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등급만 있으면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 실제로는 등급 판정 후 별도로 가족요양비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판정 통지만으로는 한 푼도 안 나옵니다.
- '소득이 높으면 제외된다고 생각': 가족요양비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든 가입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등급·거주지(또는 특수사유)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 3~5등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심의·판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판정 결과 통지서에 시설급여 대상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도서·벽지가 아니면 절대 못 받는다고 생각': 도서·벽지 외에도 천재지변(재난), 신체·정신·성격상 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우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대상 여부는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가족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 법령은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요구할 뿐, 24시간 전담이나 퇴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돌봄 제공 여부는 공단 조사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일 이전 기간도 소급 지급된다고 생각': 가족요양비는 보통 승인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6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볼 제도나 다음 단계를 함께 안내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나이·질병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세요(1577-1000). 등급 외 판정(등급 미달)이면 가족요양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 3~5등급인데 시설급여 대상 판정을 못 받은 경우: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대상으로만 판정됐다면 가족요양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시설(요양원·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경우: 가족요양비는 시설 급여를 받지 못할 때 주는 현금이므로, 이미 시설에 있다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와 가족요양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를 정기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가족요양비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체납으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자격도 없어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7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비 233,400원은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별도로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심사를 거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등급 통지만으로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통지를 받은 즉시 신청하세요.
3등급인데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판정 결과 통지서에 시설급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공단(1577-1000)에 문의해 재심사 절차를 물어보세요.
도서·벽지 지역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역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장기요양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1577-1000으로 본인 주소를 말하고 해당 여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가족요양비와 재가급여(방문요양)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시설이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할 때 주는 현금이므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가족요양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기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보통 승인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소득이 많아도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 등급, 거주지(또는 특수사유)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48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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