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노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는 만 60세 이상 환자에게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소득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연령·진단·치료·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분(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해당 여부 확인 가능,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제외 대상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치매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은 처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정보와 서류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제 처방 시 발생하는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상한 내에서 지원되며,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 구분 | 지원 방식 | 부분 |
|---|---|---|
| 지원 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 지원 범위 |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 | 치매치료제 성분·혈관성치매 성분 포함 약 처방 시 |
| 지원 방식 | 현금 지원 |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 비급여항목 | 지원 제외 |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음 |
지원 내용 상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 매월 지원 금액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총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급여분만 지원되므로,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 제도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고 심화를 방지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3언제 신청하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치매 진단 및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습니다.
- 지원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가능).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연령·진단·치료·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본인명의 계좌로 월 3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정보와 서류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되어 처리되며,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처방·조제 시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주민도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센터로 이송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우편·팩스·전자우편 신청: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제출
- 타 지역 신청: 타 지역 주민도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신청 정보와 서류는 주소지 관할 센터로 공문 이송)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5자주 묻는 질문
초로기 치매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이 기본 요건이지만, 초로기 치매환자(만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 외에 진단·치료·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
월 3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 3만원이 상한액이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에 본인부담금이 5만원이라면 3만원만 지원받고 나머지 2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연간 총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만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권고 기준이지만, 거주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타 지역에 거주하는데 현재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타 지역 주민도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치매안심센터가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최종 처리는 주소지 관할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약처방전이나 영수증은 언제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당해연도(신청하는 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처방·조제 시마다 영수증을 보관해 두었다가 신청 시 제출하세요. 약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치매치료제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125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2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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