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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서비스(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고, 인지저하나 치매로 판단되면 진단·감별검사와 치료비를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선별검사는 무료,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최대 11만원, 치매약제비·진료비는 월 3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치매쉼터·가족지원·사례관리 등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복지·생활 대상 시니어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검사 단계와 치료비 지원 단계에 따라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 선별검사 대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연령·소득 제한 없음, 무료)
  • 진단검사 실비 지원 대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되거나, 정상이지만 의심 증상이 뚜렷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감별검사 실비 지원 대상: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판단되어 협약병원에 의뢰된 경우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 제외 대상: 이미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선별검사 대상에서 제외(진단·감별검사와 치료비 지원은 가능)

* 소득기준(중위소득 120%)은 진단·감별검사 실비와 치료비 지원에만 적용되며, 선별검사는 누구나 무료입니다. 소득 확인은 센터에서 안내합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안심센터는 조기 검진부터 치료비 지원, 돌봄 프로그램까지 단계별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지원 방식지원 한도 및 부분
치매 선별검사센터에서 무료 검진누구나 무료, 연령·소득 제한 없음
진단검사센터 검진 또는 협약병원 의뢰소득기준 충족 시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감별검사협약병원 의뢰(진단검사 후 치매 판단 시)소득기준 충족 시,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치매약제비 +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저소득층(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 월 3만원 한도
조호물품 지원치매환자 돌봄 물품 제공치매 정도에 따라 욕구 파악 후 지원
치매쉼터·프로그램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힐링프로그램 등정상·인지저하군·치매어르신·보호자 대상 맞춤형 운영
사례관리1:1 등록·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상담,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시·군·구 보건소 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을 수행합니다.

* 치매치료비는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만 지원되며,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약제비를 합쳐 월 3만원 한도입니다.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7조의0 제0항

3언제 신청하나요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1단계 선별검사: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2. 2단계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되거나 의심 증상이 뚜렷한 경우, 센터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거나 협약병원으로 의뢰됩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3. 3단계 감별검사: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판단되면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득기준 충족 시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4. 치료 및 관리: 치매로 확정되면 치료제 복용 시 월 3만원 한도로 치료비가 지원되며, 1:1 사례관리·치매쉼터·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 안내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자동 연계됩니다.

* 검사 결과는 센터에서 통보하며, 추가 검사나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용하세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시·군·구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 선별검사 신청 → 결과에 따라 진단·감별검사 및 치료비 지원 절차 안내
  • 상담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센터 위치·이용 방법 안내)
  • 필요 서류: 원자료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득기준 확인이 필요한 경우(진단·감별검사 실비, 치료비 지원) 센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이용 시간: 각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마다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위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없으며, 반드시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소득 확인 절차는 센터에서 안내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치매 선별검사는 누구나 무료인가요?

네,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단검사와 감별검사 실비 지원, 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 적용됩니다.

진단검사 실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되거나 의심 증상이 뚜렷한 경우, 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거나 협약병원으로 의뢰됩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하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소득 확인 절차는 센터에서 안내합니다.

치매치료비는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치매치료관리비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가 치매치료 성분 포함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쳐 월 3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 방법과 절차는 센터 등록 후 안내받게 됩니다.

치매쉼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치매쉼터는 주간보호 형태로 운영되며, 인지활동·신체활동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정상군·인지저하군·치매어르신·보호자 등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되며, 치매 정도와 욕구를 파악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각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시 문의하세요.

다른 지역 치매안심센터도 이용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가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니, 가까운 보건소 내 센터를 방문하거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해 위치를 확인하세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미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으로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등록하고 월 3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1:1 사례관리와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35200000080
  • 공식 출처 1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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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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