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신청은 반드시 방문이지만, 이후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와 처리 기간, 접수 후 확인할 것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