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초과로 교육급여 신청이 탈락했다면, 소득·재산 산정 오류를 확인하고 보완 또는 이의신청으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기한과 이의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