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구비서류가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2장뿐입니다. 하지만 방문 접수 원칙, 이직 사유 증빙, 신청 기한 12개월 등 서류 외 함정이 숨어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