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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형·종신형·전후후박형·수시인출형·경영이양형 등 5가지 지급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분야 대출·금융 대상 시니어

문의처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연금은 일정 연령과 영농경력을 갖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담보농지 모두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기준

  • 일반형: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 은퇴직불형: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
  • 농업인 요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영농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농지 기준

  • 지목: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위치: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
  • 근저당 설정: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
  • 추가요건: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지목 불일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용도가 다른 농지
  • 근저당 과다: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이상인 경우
  • 보유기간 미달: 2년 미만 보유한 농지
  • 거리 초과: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소재한 농지

* 상담 전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준비하면 가입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지연금은 농지 가격을 평가한 후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자가 5가지 지급방식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별 특징

지급방식주요 특징적합 대상
기간형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일정 기간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종신형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장기 안정적 노후소득이 필요한 경우
전후후박형초기에는 많이, 후기에는 적게 받는 방식초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시인출형필요할 때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방식유동적 자금 관리가 필요한 경우
경영이양형영농을 완전히 그만두고 받는 방식(은퇴직불형)65~79세, 영농경력 10년 이상, 은퇴 희망자

월 지급금 결정 요소

  • 농지가격: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평가액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증가합니다
  • 가입연령: 가입 시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급방식: 선택한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등)에 따라 월 지급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월 지급금 금액은 농지 평가 후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의0, 제24조의5, 제5조의2에 근거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농지연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객상담센터(1577-7770)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처리 순서

  1. 사전 상담: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1577-7770)에 전화하여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월 지급금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bo.or.kr)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농지 평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담보농지의 가격을 평가하고, 월 지급금을 산정합니다.
  5. 심사 및 승인: 대상자 요건과 담보농지 기준을 심사한 후 가입을 승인합니다.
  6. 연금 지급 시작: 승인 완료 후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 농지 평가와 심사 기간은 신청 건수와 농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예상 소요 기간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객상담센터로 사전 상담을 받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웹사이트(www.fbo.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1577-7770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 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 1577-7770(평일 운영 시간 확인 필요)

필요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각 지사에서 수령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용
  • 등기부등본: 담보농지의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용
  • 부동산종합증명서: 담보농지의 공시가격 및 세부 정보 확인용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영농경력 확인용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용

접수 기관

  • 접수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최근 발급분(3개월 이내 권장)을 준비하세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직불형(경영이양형)을 선택하려면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영농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농지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했고,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선택한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지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농지 평가 후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지급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고, 종신형은 평생 동안 연금을 받습니다. 전후후박형은 초기에 많이 받고 후기에 적게 받으며, 수시인출형은 필요할 때 한도 내에서 인출합니다. 경영이양형(은퇴직불형)은 65~79세,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이 영농을 완전히 그만두고 받는 방식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상담센터(1577-7770)로 문의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농지연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웹사이트(www.fb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에는 고객상담센터(1577-7770)로 사전 상담을 받아 필요서류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128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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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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