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형·종신형·전후후박형·수시인출형·경영이양형 등 5가지 지급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연금은 일정 연령과 영농경력을 갖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담보농지 모두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기준
- 일반형: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 은퇴직불형: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
- 농업인 요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영농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농지 기준
- 지목: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위치: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
- 근저당 설정: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
- 추가요건: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지목 불일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용도가 다른 농지
- 근저당 과다: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이상인 경우
- 보유기간 미달: 2년 미만 보유한 농지
- 거리 초과: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소재한 농지
* 상담 전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준비하면 가입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지연금은 농지 가격을 평가한 후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자가 5가지 지급방식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별 특징
| 지급방식 | 주요 특징 | 적합 대상 |
|---|---|---|
| 기간형 |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 | 일정 기간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종신형 |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 | 장기 안정적 노후소득이 필요한 경우 |
| 전후후박형 | 초기에는 많이, 후기에는 적게 받는 방식 | 초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
| 수시인출형 | 필요할 때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방식 | 유동적 자금 관리가 필요한 경우 |
| 경영이양형 | 영농을 완전히 그만두고 받는 방식(은퇴직불형) | 65~79세, 영농경력 10년 이상, 은퇴 희망자 |
월 지급금 결정 요소
- 농지가격: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평가액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증가합니다
- 가입연령: 가입 시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지급방식: 선택한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등)에 따라 월 지급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월 지급금 금액은 농지 평가 후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의0, 제24조의5, 제5조의2에 근거합니다.
3언제 신청하나요
농지연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객상담센터(1577-7770)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처리 순서
- 사전 상담: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1577-7770)에 전화하여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월 지급금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bo.or.kr)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농지 평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담보농지의 가격을 평가하고, 월 지급금을 산정합니다.
- 심사 및 승인: 대상자 요건과 담보농지 기준을 심사한 후 가입을 승인합니다.
- 연금 지급 시작: 승인 완료 후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 농지 평가와 심사 기간은 신청 건수와 농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예상 소요 기간을 확인하세요.
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객상담센터로 사전 상담을 받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웹사이트(www.fbo.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1577-7770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 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 1577-7770(평일 운영 시간 확인 필요)
필요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각 지사에서 수령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용
- 등기부등본: 담보농지의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용
- 부동산종합증명서: 담보농지의 공시가격 및 세부 정보 확인용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영농경력 확인용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용
접수 기관
- 접수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최근 발급분(3개월 이내 권장)을 준비하세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직불형(경영이양형)을 선택하려면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영농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농지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했고,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선택한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지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농지 평가 후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지급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고, 종신형은 평생 동안 연금을 받습니다. 전후후박형은 초기에 많이 받고 후기에 적게 받으며, 수시인출형은 필요할 때 한도 내에서 인출합니다. 경영이양형(은퇴직불형)은 65~79세,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이 영농을 완전히 그만두고 받는 방식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상담센터(1577-7770)로 문의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농지연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웹사이트(www.fb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에는 고객상담센터(1577-7770)로 사전 상담을 받아 필요서류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의0 제24조의5 제5조의2 시행 2026-07-07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원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128
- 공식 출처 2곳 · 근거 법령 1건
- 글 속 금액·기간·비율은 원자료와 자동 대조했고, 원자료에 없는 숫자는 출처를 찾은 경우에만 남겼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12 · 공식 자료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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